[이슈&뉴스] NLL 대화록 열람’ 국회 통과…쟁점은?

입력 2013.07.02 (21:07) 수정 2013.07.0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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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발언으로 촉발된 NLL 대화록 진실 공방이 9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시작됐던 공방은 내용 해석을 놓고 격화돼 대화록 사전 유출 논란 등 정치공작 의혹으로까지 번진 상탭니다.

여야가 오늘 논란 해소를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고,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3분의 2를 훌쩍 넘는 257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는 17명, 기권은 2명에 그쳤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정상 간의 대화록이라는 국가 기밀 자료가, 정쟁의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석기(통합진보당 의원) : "전민족적 합의인 10.4 선언 대한 심각한 훼손 될 수 있는데 본 안건 반드시 부결돼야 합니다."

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회는 국가기록원에 있는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 파일,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회담의 사전·사후 준비 자료와 기타 부속 자료 일체도 열람 대상입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토론 끝에 대화록 열람을 요구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리포트>

그렇다면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화록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모습입니다.

회담에 배석했던 김만복 국정원장이 대화 내용을 메모했고, 청와대 비서관은 녹음했습니다.

회담 직후, 김만복 원장은 메모와 녹음을 바탕으로 대화록을 작성했고,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뒤 국가기록원과 국정원에 1부씩 보관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문건은 국정원이 보관하던 대화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당은 공개된 대화록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08년 1월 작성된 것인 만큼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국가기록원의 대화록과 공개된 대화록을 비교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NLL 대화록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네가집니다.

우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 여부, 여당은 사실상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국정원 대화록 공개가 적법했는지 여부도 논란입니다.

야당은 사실상 대통령 기록물을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공개했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국정원장이 비밀을 해제해 적법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논란거립니다.

야당은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정상 외교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치공작 논란도 있습니다.

야당은 대화록이 지난 대선 직전 새누리당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가기록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자료제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NLL 대화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이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자료 공개를 위한 남은 절차와 전면 공개 가능성을 전망해봤습니다.

<리포트>

국가기록원의 정상회담 관련 자료는 늦어도 오는 13일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됩니다.

논란은 이때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누가, 어디서, 또 어떻게, 얼마 동안 열람할지 여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기록원의 관련 자료를 국정원이 보관중인 자료와 1대 1로 대조하고, 다른 점이 있을 경우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비교합니다.

그 결과를 어디까지 공개할지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관련법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징역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성호(민주당 원내수석/백블 中) : "두 분간의 대화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운영위에서 논의 좀 해야될 것. "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4시간이 넘는 긴 대화에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여야의 해석은 지금까지처럼 "NLL 포기다", "아니다" 평행선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도 변수입니다.

첫날부터 상대당 특위 위원이 적합한지를 두고, 삐걱댔습니다.

<녹취> 김태흠 : "(제척사유된 사람이 어떻게 여기올 수 있어?)그러면 새누리당 전부가 다 제척사유야."

국정조사까지 순탄치 않을 경우, 여야 대치는 더 가팔라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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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7-02 21:11:25
    • 수정2013-07-02 22: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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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발언으로 촉발된 NLL 대화록 진실 공방이 9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시작됐던 공방은 내용 해석을 놓고 격화돼 대화록 사전 유출 논란 등 정치공작 의혹으로까지 번진 상탭니다.

여야가 오늘 논란 해소를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고,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3분의 2를 훌쩍 넘는 257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는 17명, 기권은 2명에 그쳤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정상 간의 대화록이라는 국가 기밀 자료가, 정쟁의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석기(통합진보당 의원) : "전민족적 합의인 10.4 선언 대한 심각한 훼손 될 수 있는데 본 안건 반드시 부결돼야 합니다."

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회는 국가기록원에 있는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 파일,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회담의 사전·사후 준비 자료와 기타 부속 자료 일체도 열람 대상입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토론 끝에 대화록 열람을 요구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리포트>

그렇다면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화록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모습입니다.

회담에 배석했던 김만복 국정원장이 대화 내용을 메모했고, 청와대 비서관은 녹음했습니다.

회담 직후, 김만복 원장은 메모와 녹음을 바탕으로 대화록을 작성했고,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뒤 국가기록원과 국정원에 1부씩 보관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문건은 국정원이 보관하던 대화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당은 공개된 대화록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08년 1월 작성된 것인 만큼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국가기록원의 대화록과 공개된 대화록을 비교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NLL 대화록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네가집니다.

우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 여부, 여당은 사실상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국정원 대화록 공개가 적법했는지 여부도 논란입니다.

야당은 사실상 대통령 기록물을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공개했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국정원장이 비밀을 해제해 적법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논란거립니다.

야당은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정상 외교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치공작 논란도 있습니다.

야당은 대화록이 지난 대선 직전 새누리당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가기록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자료제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NLL 대화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이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자료 공개를 위한 남은 절차와 전면 공개 가능성을 전망해봤습니다.

<리포트>

국가기록원의 정상회담 관련 자료는 늦어도 오는 13일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됩니다.

논란은 이때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누가, 어디서, 또 어떻게, 얼마 동안 열람할지 여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기록원의 관련 자료를 국정원이 보관중인 자료와 1대 1로 대조하고, 다른 점이 있을 경우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비교합니다.

그 결과를 어디까지 공개할지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관련법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징역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성호(민주당 원내수석/백블 中) : "두 분간의 대화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운영위에서 논의 좀 해야될 것. "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4시간이 넘는 긴 대화에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여야의 해석은 지금까지처럼 "NLL 포기다", "아니다" 평행선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도 변수입니다.

첫날부터 상대당 특위 위원이 적합한지를 두고, 삐걱댔습니다.

<녹취> 김태흠 : "(제척사유된 사람이 어떻게 여기올 수 있어?)그러면 새누리당 전부가 다 제척사유야."

국정조사까지 순탄치 않을 경우, 여야 대치는 더 가팔라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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