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부동산 거래 뚝…취득세 해법은?
입력 2013.07.11 (21:19)
수정 2013.07.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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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50% 세일이면 100원짜리면 50원에 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물건 갑자기 제값 받겠다면, 시장에서는 또 언젠가 세일할 거라 기대하며 안 살 겁니다.
집 살 때 내는 취득세가 지금 이런 형국입니다.
2005년 기본세율 4%로 확정된 이후, 지난 달까지, 8년 연속 세일, 즉 감면만 해왔습니다.
이달부터 세율이 복원되자 시장에선 또 세일이 있을 거라 보고 기다리고 있어 집 거래가 75%나 줄었습니다.
이른바, 거래절벽입니다.
때문에, 세일, 즉, 한시적 감면이 아니라 아예 영구 인하하자는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지방재정의 25%가 취득세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래절벽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특히 현 취득세율은 외국보다 높아 집거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내리되 지방세인 재산세를 강화하는 것도 한 해법입니다.
또 일부 국세 항목은 지방세로 떼주는 등 지방 세수 보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합니다.
데스크 분석입니다.
50% 세일이면 100원짜리면 50원에 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물건 갑자기 제값 받겠다면, 시장에서는 또 언젠가 세일할 거라 기대하며 안 살 겁니다.
집 살 때 내는 취득세가 지금 이런 형국입니다.
2005년 기본세율 4%로 확정된 이후, 지난 달까지, 8년 연속 세일, 즉 감면만 해왔습니다.
이달부터 세율이 복원되자 시장에선 또 세일이 있을 거라 보고 기다리고 있어 집 거래가 75%나 줄었습니다.
이른바, 거래절벽입니다.
때문에, 세일, 즉, 한시적 감면이 아니라 아예 영구 인하하자는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지방재정의 25%가 취득세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래절벽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특히 현 취득세율은 외국보다 높아 집거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내리되 지방세인 재산세를 강화하는 것도 한 해법입니다.
또 일부 국세 항목은 지방세로 떼주는 등 지방 세수 보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합니다.
데스크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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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분석] 부동산 거래 뚝…취득세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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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1 21:20:17
- 수정2013-07-11 22:12:20
<기자 멘트>
50% 세일이면 100원짜리면 50원에 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물건 갑자기 제값 받겠다면, 시장에서는 또 언젠가 세일할 거라 기대하며 안 살 겁니다.
집 살 때 내는 취득세가 지금 이런 형국입니다.
2005년 기본세율 4%로 확정된 이후, 지난 달까지, 8년 연속 세일, 즉 감면만 해왔습니다.
이달부터 세율이 복원되자 시장에선 또 세일이 있을 거라 보고 기다리고 있어 집 거래가 75%나 줄었습니다.
이른바, 거래절벽입니다.
때문에, 세일, 즉, 한시적 감면이 아니라 아예 영구 인하하자는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지방재정의 25%가 취득세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래절벽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특히 현 취득세율은 외국보다 높아 집거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내리되 지방세인 재산세를 강화하는 것도 한 해법입니다.
또 일부 국세 항목은 지방세로 떼주는 등 지방 세수 보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합니다.
데스크 분석입니다.
50% 세일이면 100원짜리면 50원에 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물건 갑자기 제값 받겠다면, 시장에서는 또 언젠가 세일할 거라 기대하며 안 살 겁니다.
집 살 때 내는 취득세가 지금 이런 형국입니다.
2005년 기본세율 4%로 확정된 이후, 지난 달까지, 8년 연속 세일, 즉 감면만 해왔습니다.
이달부터 세율이 복원되자 시장에선 또 세일이 있을 거라 보고 기다리고 있어 집 거래가 75%나 줄었습니다.
이른바, 거래절벽입니다.
때문에, 세일, 즉, 한시적 감면이 아니라 아예 영구 인하하자는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지방재정의 25%가 취득세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래절벽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특히 현 취득세율은 외국보다 높아 집거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내리되 지방세인 재산세를 강화하는 것도 한 해법입니다.
또 일부 국세 항목은 지방세로 떼주는 등 지방 세수 보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합니다.
데스크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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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goods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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