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으로 국내외 재산 모두 추징
입력 2013.07.16 (21:01)
수정 2013.07.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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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이렇게 전격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 건 전 전대통령의 가족과 지인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덕분입니다.
해당 재산과 전 전대통령과의 연결 고리를 찾아내는 게 검찰이 안고 있는 큰 과젭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발효된 '전두환 추징법'의 핵심은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겨진 불법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발효 나흘 만에 전 전 대통령 가족과 친척의 집, 사무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고가의 미술품 등을 언제 누구 돈으로 샀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 전 대통령의 돈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검찰은 해당 미술품 전부 또는 일부를 압류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전 전 대통령의 자녀를 불러 구입 자금 등을 신문할 예정입니다.
전 전 대통령 본인도 어떤 형태로든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숨겨놨을지 모를 재산도 검찰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큰아들 전재국 씨가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서류상 회사'와 둘째 아들 전재용 씨 부부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지고 있던 호화 저택 등 10여 곳에 흩어진 해외 재산의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외 재산 역시 자녀와 측근 명의로 돼있기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임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의 집과 사무실에서 해외 재산 관련 금융 자료를 집중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해외 재산은 조성 경위에 따라 탈세 혐의 등에 대한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전격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 건 전 전대통령의 가족과 지인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덕분입니다.
해당 재산과 전 전대통령과의 연결 고리를 찾아내는 게 검찰이 안고 있는 큰 과젭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발효된 '전두환 추징법'의 핵심은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겨진 불법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발효 나흘 만에 전 전 대통령 가족과 친척의 집, 사무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고가의 미술품 등을 언제 누구 돈으로 샀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 전 대통령의 돈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검찰은 해당 미술품 전부 또는 일부를 압류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전 전 대통령의 자녀를 불러 구입 자금 등을 신문할 예정입니다.
전 전 대통령 본인도 어떤 형태로든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숨겨놨을지 모를 재산도 검찰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큰아들 전재국 씨가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서류상 회사'와 둘째 아들 전재용 씨 부부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지고 있던 호화 저택 등 10여 곳에 흩어진 해외 재산의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외 재산 역시 자녀와 측근 명의로 돼있기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임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의 집과 사무실에서 해외 재산 관련 금융 자료를 집중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해외 재산은 조성 경위에 따라 탈세 혐의 등에 대한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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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추징법’으로 국내외 재산 모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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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6 20:57:53
- 수정2013-07-24 10: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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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렇게 전격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 건 전 전대통령의 가족과 지인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덕분입니다.
해당 재산과 전 전대통령과의 연결 고리를 찾아내는 게 검찰이 안고 있는 큰 과젭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발효된 '전두환 추징법'의 핵심은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겨진 불법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발효 나흘 만에 전 전 대통령 가족과 친척의 집, 사무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고가의 미술품 등을 언제 누구 돈으로 샀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 전 대통령의 돈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검찰은 해당 미술품 전부 또는 일부를 압류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전 전 대통령의 자녀를 불러 구입 자금 등을 신문할 예정입니다.
전 전 대통령 본인도 어떤 형태로든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숨겨놨을지 모를 재산도 검찰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큰아들 전재국 씨가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서류상 회사'와 둘째 아들 전재용 씨 부부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지고 있던 호화 저택 등 10여 곳에 흩어진 해외 재산의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외 재산 역시 자녀와 측근 명의로 돼있기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임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의 집과 사무실에서 해외 재산 관련 금융 자료를 집중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해외 재산은 조성 경위에 따라 탈세 혐의 등에 대한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전격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 건 전 전대통령의 가족과 지인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덕분입니다.
해당 재산과 전 전대통령과의 연결 고리를 찾아내는 게 검찰이 안고 있는 큰 과젭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발효된 '전두환 추징법'의 핵심은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겨진 불법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발효 나흘 만에 전 전 대통령 가족과 친척의 집, 사무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고가의 미술품 등을 언제 누구 돈으로 샀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 전 대통령의 돈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검찰은 해당 미술품 전부 또는 일부를 압류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전 전 대통령의 자녀를 불러 구입 자금 등을 신문할 예정입니다.
전 전 대통령 본인도 어떤 형태로든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숨겨놨을지 모를 재산도 검찰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큰아들 전재국 씨가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서류상 회사'와 둘째 아들 전재용 씨 부부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지고 있던 호화 저택 등 10여 곳에 흩어진 해외 재산의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외 재산 역시 자녀와 측근 명의로 돼있기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임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의 집과 사무실에서 해외 재산 관련 금융 자료를 집중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해외 재산은 조성 경위에 따라 탈세 혐의 등에 대한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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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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