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약속 위반 소비자 피해 급증
입력 2013.07.18 (12:16)
수정 2013.07.1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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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 전화 판매점에서 단말기 대금을 지원하겠다며 가입자를 모은 뒤 보조금을 주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약정금액과 지원방법 등을 기재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전화 보조금 지원 피해 상담 건수가 올들어 지난 5월까지 93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4건과 비교하면 약 10배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또, 보조금을 약정 받고 실제 지원받지 못해 구제받은 건수는 108건으로 지난해 31건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108건 가운데 78건, 72%는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받았더라도 보조금 약정 내용이 쓰여 있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이는 가입계약이 전화로 이뤄졌거나 정부의 초과 보조금 지급 규제 때문에 계약서에 약정 내용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판매점에서 약속한 보조금 액수는 평균 69만 원으로 보조금 지급 허용 상한액 27만 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판매점의 보조금에 대한 구두 약정은 말을 바꾸는 경우 확인이 어려운 만큼 계약서에 약정금액과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을 기재한 뒤 넘겨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요금 할인 혜택이 단말기 보조금으로 둔갑 되는 경우가 많아, 단말기 구입대금과 휴대전화 통신요금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휴대 전화 판매점에서 단말기 대금을 지원하겠다며 가입자를 모은 뒤 보조금을 주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약정금액과 지원방법 등을 기재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전화 보조금 지원 피해 상담 건수가 올들어 지난 5월까지 93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4건과 비교하면 약 10배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또, 보조금을 약정 받고 실제 지원받지 못해 구제받은 건수는 108건으로 지난해 31건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108건 가운데 78건, 72%는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받았더라도 보조금 약정 내용이 쓰여 있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이는 가입계약이 전화로 이뤄졌거나 정부의 초과 보조금 지급 규제 때문에 계약서에 약정 내용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판매점에서 약속한 보조금 액수는 평균 69만 원으로 보조금 지급 허용 상한액 27만 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판매점의 보조금에 대한 구두 약정은 말을 바꾸는 경우 확인이 어려운 만큼 계약서에 약정금액과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을 기재한 뒤 넘겨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요금 할인 혜택이 단말기 보조금으로 둔갑 되는 경우가 많아, 단말기 구입대금과 휴대전화 통신요금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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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보조금’ 약속 위반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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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8 12: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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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전화 판매점에서 단말기 대금을 지원하겠다며 가입자를 모은 뒤 보조금을 주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약정금액과 지원방법 등을 기재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전화 보조금 지원 피해 상담 건수가 올들어 지난 5월까지 93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4건과 비교하면 약 10배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또, 보조금을 약정 받고 실제 지원받지 못해 구제받은 건수는 108건으로 지난해 31건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108건 가운데 78건, 72%는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받았더라도 보조금 약정 내용이 쓰여 있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이는 가입계약이 전화로 이뤄졌거나 정부의 초과 보조금 지급 규제 때문에 계약서에 약정 내용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판매점에서 약속한 보조금 액수는 평균 69만 원으로 보조금 지급 허용 상한액 27만 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판매점의 보조금에 대한 구두 약정은 말을 바꾸는 경우 확인이 어려운 만큼 계약서에 약정금액과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을 기재한 뒤 넘겨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요금 할인 혜택이 단말기 보조금으로 둔갑 되는 경우가 많아, 단말기 구입대금과 휴대전화 통신요금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휴대 전화 판매점에서 단말기 대금을 지원하겠다며 가입자를 모은 뒤 보조금을 주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약정금액과 지원방법 등을 기재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전화 보조금 지원 피해 상담 건수가 올들어 지난 5월까지 93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4건과 비교하면 약 10배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또, 보조금을 약정 받고 실제 지원받지 못해 구제받은 건수는 108건으로 지난해 31건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108건 가운데 78건, 72%는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받았더라도 보조금 약정 내용이 쓰여 있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이는 가입계약이 전화로 이뤄졌거나 정부의 초과 보조금 지급 규제 때문에 계약서에 약정 내용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판매점에서 약속한 보조금 액수는 평균 69만 원으로 보조금 지급 허용 상한액 27만 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판매점의 보조금에 대한 구두 약정은 말을 바꾸는 경우 확인이 어려운 만큼 계약서에 약정금액과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을 기재한 뒤 넘겨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요금 할인 혜택이 단말기 보조금으로 둔갑 되는 경우가 많아, 단말기 구입대금과 휴대전화 통신요금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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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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