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 아버지, 공소시효 하루 전 기소

입력 2013.07.18 (12:19) 수정 2013.07.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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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15년 전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살충제가 든 요구르트를 먹여 살해한 혐의가 있는 아버지를 공소시효 하루를 남기고 기소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오늘로 끝나는데 기소했기 때문에 검거할 경우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건은 지난 1998년 7월 19일 일어났습니다.

64살 김모씨는 오후 6시쯤 울산의 한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장애가 있는 12살 아들에게 진드기 살충제를 주입한 요구르트를 먹여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군이 먹다 남은 요구르트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고 김군은 그로 인한 폐출혈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아들의 장례식이 끝난 7월 24일 도주했고 지난 2000년 기소중지된 상태였습니다.

살인 공소시효는 15년으로 김씨의 공소시효는 오늘로 끝납니다.

울산지검 형사 2부는 김씨를 체포하지 못했지만 공소시효를 하루 남기고 살인혐의로 김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유족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진술분석기법을 활용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김씨의 진술은 아들을 잃은 피해자가 아니라 , 살충제 요구르트를 먹인 피의자의 진술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를 결정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요구르트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는 살충제를 넣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견도 지난달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붙잡기 위해 검거 전담반 편성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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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살해’ 아버지, 공소시효 하루 전 기소
    • 입력 2013-07-18 12:21:50
    • 수정2013-07-18 1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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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15년 전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살충제가 든 요구르트를 먹여 살해한 혐의가 있는 아버지를 공소시효 하루를 남기고 기소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오늘로 끝나는데 기소했기 때문에 검거할 경우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건은 지난 1998년 7월 19일 일어났습니다.

64살 김모씨는 오후 6시쯤 울산의 한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장애가 있는 12살 아들에게 진드기 살충제를 주입한 요구르트를 먹여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군이 먹다 남은 요구르트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고 김군은 그로 인한 폐출혈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아들의 장례식이 끝난 7월 24일 도주했고 지난 2000년 기소중지된 상태였습니다.

살인 공소시효는 15년으로 김씨의 공소시효는 오늘로 끝납니다.

울산지검 형사 2부는 김씨를 체포하지 못했지만 공소시효를 하루 남기고 살인혐의로 김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유족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진술분석기법을 활용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김씨의 진술은 아들을 잃은 피해자가 아니라 , 살충제 요구르트를 먹인 피의자의 진술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소를 결정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요구르트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는 살충제를 넣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견도 지난달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붙잡기 위해 검거 전담반 편성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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