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아내 살해…왜?

입력 2013.07.30 (08:34) 수정 2013.07.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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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혼 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와 처제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속적인 남편의 폭력 때문에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건데요.

김기흥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렇고, 이혼 소송 중에 극단적인 사건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네요.

<기자 멘트>

지난 5월에는 아이들과 어린이날을 함께 보내자며 별거 중인 아내를 유인해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또 지난해에는 아내를 만나게 해 달라며 처형 집에 찾아가 사제폭탄을 터뜨린 남성이 검거됐기도 했습니다.

이들 사건 모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대상으로 한 남편의 계획적인 범죄였는데요.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모두 남편의 가정폭력이 이혼 소송의 원인이었다는 건데요. 잇따르고 있는 이혼 소송 중 살인 사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곳곳에 혈흔이 끔찍했던 상황을 보여 주고 있었는데요.

<인터뷰> 주민(음성변조) : “집에서 싸워 가지고 (밖으로) 도망 나왔다가 여기서 또 둘이 싸우고 결국은 (피해자가) 마트에 있는데 (피의자가) 가서 난리가 났지.“

신고전화가 접수된 건 그제 저녁,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인터뷰> 이병훈 (소방사/대구 성서119안전센터) : “좌측 가슴에 흉기에 찔림,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고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두 명이 숨지고,한 명이 크게 다치고 만 건데요.

<인터뷰> 이병훈 (소방사/대구 성서119안전센터) : “마트 입구 앞에 한 분이 쓰러져 있었고요. 저희가 그 분 한테 접근하려고 구급가방을 가지고 가는데 마트 안에서 어떤 남자 한 분이 나왔는데 그 분이 겁에 질려서 저희 차로 그냥 뛰어 들었어요.“

피해자 세 명 가운데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다는 이 모 씨,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 씨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인터뷰>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우리 아들은 여기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렸나 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수술해서 저기(회복실) 가 있고 (사건 당일) 자형하고 누나하고 사 네, 안 사네 하면서 (싸웠나 봐요.)”

자신의 둘 째 딸과 셋째 딸의 예비사위까지 한꺼번에 잃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은 20년 간 아들처럼 여긴, 숨진 둘 째 딸의 남편이였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병아리 같은 아들하고 딸하고, 어떻게 해요. (자식들한테) 어머니까지 잃게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붙잡힌 48살 박 모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었고, 두 사람은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해당 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한 게 아니고 부인이 5월 1일 날,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소송을 제기해서 7월 30일 결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박 씨와 숨진 아내 이 씨는 20년 동안 부부의 연을 이어왔고, 둘 사이에는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씨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가정폭력이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피해자 이 씨가) 두들겨 맞아서 얼굴에 상처도 나고 하니까 동생들이 (피의자 박 씨를)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었어요.“

아내 이 씨는 지난 3월, 남편 박씨가 자신을 상습적으로 때린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나와 숨어 지내면서 남편 박씨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남편 박 씨가 거절하자, 아내 이 씨는 결국 법원을 찾았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피의자 박씨가) 택시 운전하면 하루에 십 여 만원을 넣어주는데 안 넣어주니까 사흘이고, 나흘이고 며칠을 쉬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빚이 지고, 빚이 지고, 자꾸 그래서 (피해자 이 씨가) 이혼을 하려고 하지.“

줄곧 아내 이 씨의 행방을 쫓아 다녔다는 남편 박씨. 아내 이 씨가 동생의 남자친구 집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건 당일, 박 씨는 근처를 서성이다 처남을 만나게 됐습니다.

<인터뷰> 해당 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우연히 처남이 양손에 뭘 산 봉지를 들고 어디 가니까 (피의자 박씨가)어디 가니 해서 누나(피해자 이씨)를 만나서 얘기 좀 하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처남이 누나가 어디 있는데 만나러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만나게 됐죠)“

다섯 달 가까이 숨어지낸 아내 이 씨와 그녀를 찾아낸 남편 박 씨. 이혼 판결을 이틀 앞두고 두 사람은 만나게 된 겁니다.

<인터뷰> 해당 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남편이 부인한테 가서 애들도 있고 하니까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안 먹히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두 사람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더 큰 싸움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편 박 씨는 싸움을 말리던 처제의 남자친구와 처남에게 까지 흉기를 휘 두른 뒤,

도망가는 아내 이 씨를 붙잡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해당 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피의자 박 씨는) 계획적으로 왼쪽 발목에 흉기를 지니고 (아내를 만나러) 갔는데, (피해자 이 씨와) 얘기를 해보고 얘기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흉기를 품고 계획적인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인터뷰>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나도 (피의자 박 씨를) 때려죽이고 싶지. 서로 안 맞으면 갈라서는 게 안 맞아요?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부모가”

어린이날을 하루 앞 둔 지난 5월 4일.

14년 동안 이어져 온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남편 손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언니(음성변조) : “예뻐 보인다고 때리고 잠자리가 생각나고 만지고 싶을 때 때리고 수도 없이 그렇게 정말 갖은 핑계를 대고서 그렇게 때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에는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사제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내를 만나게 해 달라며 처형 집에 찾아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건데요.

이혼 판결을 하루 앞 둔 날이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장인 장모도 죽인다고 협박을 해서 집에서 주무시지 못하고 그냥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다니면서 주무시고 그랬어요.”

서울의 한 피해여성 쉼터, 이곳의 60~70% 여성들은 남편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인터뷰> 송란희 (사무처장/ 한국 여성의 전화) : “폭력이 심한 경우에는 이 사람(아내)이 자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거나 그렇게 되면 (남편은) 굉장히 스토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주변 사람들 다 조사하고 처가 식구들도 가만히 안 두겠다고“

살기 위한 아내들의 절박한 선택.

하지만, 재판이혼 과정이 길어지면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인철(변호사) :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상의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상대의 폭행이라든지 외도라든지 사실을 입증 하다 보면 감정대립이 심해져서 폭행이라든지 협박, 심지어는 살해까지 이런 불상사가 발생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해 에만 이혼에 불만을 품고 아내를 살해하거나 살인미수에 그친 사건은 10건이 넘습니다.

<인터뷰> 송란의 (사무처장/한국 여성의 전화) :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접근금지나 뭐 이런 건데 어떤 면에서는 유명무실한 그런 것이고요, 일단은 그절차, 그 제도 차페를 이용하는 사례가 별로 많지 않고."

지속적인 폭력이 가정파탄의 원인 이라면 이혼 소송중에 피해 여성이 제 2의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이 제도 보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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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7-30 08:40:54
    • 수정2013-07-30 09: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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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와 처제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속적인 남편의 폭력 때문에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건데요.

김기흥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렇고, 이혼 소송 중에 극단적인 사건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네요.

<기자 멘트>

지난 5월에는 아이들과 어린이날을 함께 보내자며 별거 중인 아내를 유인해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또 지난해에는 아내를 만나게 해 달라며 처형 집에 찾아가 사제폭탄을 터뜨린 남성이 검거됐기도 했습니다.

이들 사건 모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대상으로 한 남편의 계획적인 범죄였는데요.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모두 남편의 가정폭력이 이혼 소송의 원인이었다는 건데요. 잇따르고 있는 이혼 소송 중 살인 사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곳곳에 혈흔이 끔찍했던 상황을 보여 주고 있었는데요.

<인터뷰> 주민(음성변조) : “집에서 싸워 가지고 (밖으로) 도망 나왔다가 여기서 또 둘이 싸우고 결국은 (피해자가) 마트에 있는데 (피의자가) 가서 난리가 났지.“

신고전화가 접수된 건 그제 저녁,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인터뷰> 이병훈 (소방사/대구 성서119안전센터) : “좌측 가슴에 흉기에 찔림,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고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두 명이 숨지고,한 명이 크게 다치고 만 건데요.

<인터뷰> 이병훈 (소방사/대구 성서119안전센터) : “마트 입구 앞에 한 분이 쓰러져 있었고요. 저희가 그 분 한테 접근하려고 구급가방을 가지고 가는데 마트 안에서 어떤 남자 한 분이 나왔는데 그 분이 겁에 질려서 저희 차로 그냥 뛰어 들었어요.“

피해자 세 명 가운데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다는 이 모 씨,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 씨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인터뷰>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우리 아들은 여기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렸나 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수술해서 저기(회복실) 가 있고 (사건 당일) 자형하고 누나하고 사 네, 안 사네 하면서 (싸웠나 봐요.)”

자신의 둘 째 딸과 셋째 딸의 예비사위까지 한꺼번에 잃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은 20년 간 아들처럼 여긴, 숨진 둘 째 딸의 남편이였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병아리 같은 아들하고 딸하고, 어떻게 해요. (자식들한테) 어머니까지 잃게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붙잡힌 48살 박 모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었고, 두 사람은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해당 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한 게 아니고 부인이 5월 1일 날,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소송을 제기해서 7월 30일 결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박 씨와 숨진 아내 이 씨는 20년 동안 부부의 연을 이어왔고, 둘 사이에는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씨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가정폭력이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피해자 이 씨가) 두들겨 맞아서 얼굴에 상처도 나고 하니까 동생들이 (피의자 박 씨를)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었어요.“

아내 이 씨는 지난 3월, 남편 박씨가 자신을 상습적으로 때린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나와 숨어 지내면서 남편 박씨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남편 박 씨가 거절하자, 아내 이 씨는 결국 법원을 찾았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피의자 박씨가) 택시 운전하면 하루에 십 여 만원을 넣어주는데 안 넣어주니까 사흘이고, 나흘이고 며칠을 쉬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빚이 지고, 빚이 지고, 자꾸 그래서 (피해자 이 씨가) 이혼을 하려고 하지.“

줄곧 아내 이 씨의 행방을 쫓아 다녔다는 남편 박씨. 아내 이 씨가 동생의 남자친구 집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건 당일, 박 씨는 근처를 서성이다 처남을 만나게 됐습니다.

<인터뷰> 해당 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우연히 처남이 양손에 뭘 산 봉지를 들고 어디 가니까 (피의자 박씨가)어디 가니 해서 누나(피해자 이씨)를 만나서 얘기 좀 하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처남이 누나가 어디 있는데 만나러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만나게 됐죠)“

다섯 달 가까이 숨어지낸 아내 이 씨와 그녀를 찾아낸 남편 박 씨. 이혼 판결을 이틀 앞두고 두 사람은 만나게 된 겁니다.

<인터뷰> 해당 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남편이 부인한테 가서 애들도 있고 하니까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안 먹히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두 사람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더 큰 싸움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편 박 씨는 싸움을 말리던 처제의 남자친구와 처남에게 까지 흉기를 휘 두른 뒤,

도망가는 아내 이 씨를 붙잡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해당 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피의자 박 씨는) 계획적으로 왼쪽 발목에 흉기를 지니고 (아내를 만나러) 갔는데, (피해자 이 씨와) 얘기를 해보고 얘기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흉기를 품고 계획적인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인터뷰>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나도 (피의자 박 씨를) 때려죽이고 싶지. 서로 안 맞으면 갈라서는 게 안 맞아요?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부모가”

어린이날을 하루 앞 둔 지난 5월 4일.

14년 동안 이어져 온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남편 손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언니(음성변조) : “예뻐 보인다고 때리고 잠자리가 생각나고 만지고 싶을 때 때리고 수도 없이 그렇게 정말 갖은 핑계를 대고서 그렇게 때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에는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사제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내를 만나게 해 달라며 처형 집에 찾아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건데요.

이혼 판결을 하루 앞 둔 날이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장인 장모도 죽인다고 협박을 해서 집에서 주무시지 못하고 그냥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다니면서 주무시고 그랬어요.”

서울의 한 피해여성 쉼터, 이곳의 60~70% 여성들은 남편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인터뷰> 송란희 (사무처장/ 한국 여성의 전화) : “폭력이 심한 경우에는 이 사람(아내)이 자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거나 그렇게 되면 (남편은) 굉장히 스토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주변 사람들 다 조사하고 처가 식구들도 가만히 안 두겠다고“

살기 위한 아내들의 절박한 선택.

하지만, 재판이혼 과정이 길어지면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인철(변호사) :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상의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상대의 폭행이라든지 외도라든지 사실을 입증 하다 보면 감정대립이 심해져서 폭행이라든지 협박, 심지어는 살해까지 이런 불상사가 발생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해 에만 이혼에 불만을 품고 아내를 살해하거나 살인미수에 그친 사건은 10건이 넘습니다.

<인터뷰> 송란의 (사무처장/한국 여성의 전화) :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접근금지나 뭐 이런 건데 어떤 면에서는 유명무실한 그런 것이고요, 일단은 그절차, 그 제도 차페를 이용하는 사례가 별로 많지 않고."

지속적인 폭력이 가정파탄의 원인 이라면 이혼 소송중에 피해 여성이 제 2의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이 제도 보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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