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 표시 의무

입력 2013.07.30 (19:05) 수정 2013.07.3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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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유해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는데요.

내년 8월부터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이 의무적으로 표시됩니다.

김 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8월 1일부터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이 표시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다음달 1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전자파의 양을 뜻하는 '전자파흡수율 값'을 휴대전화에 등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파흡수율 값이 0.8 와트 퍼 킬로그램(W/kg) 이하인 경우 1등급, 0.8에서 1.6 사이는 2등급입니다.

제조사는 제품 본체나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메뉴 중 한 곳에 전자파 강도 등급이나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 이동통신사 기지국도 해당 무선설비나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 강도를 4개 등급으로 구분해 표기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을 표기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로 의무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미래부는 제조사들이 라벨이나 안내문 제작 등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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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8월부터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 표시 의무
    • 입력 2013-07-30 19:07:34
    • 수정2013-07-30 22: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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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유해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는데요.

내년 8월부터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이 의무적으로 표시됩니다.

김 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8월 1일부터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이 표시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다음달 1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전자파의 양을 뜻하는 '전자파흡수율 값'을 휴대전화에 등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파흡수율 값이 0.8 와트 퍼 킬로그램(W/kg) 이하인 경우 1등급, 0.8에서 1.6 사이는 2등급입니다.

제조사는 제품 본체나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메뉴 중 한 곳에 전자파 강도 등급이나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 이동통신사 기지국도 해당 무선설비나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 강도를 4개 등급으로 구분해 표기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을 표기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로 의무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미래부는 제조사들이 라벨이나 안내문 제작 등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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