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7.31 (12:14)
수정 2013.07.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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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회사에 2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것 외에 100억 원 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200억 원대의 배임 혐의로 한국일보 노조가 고발한 장재구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 빚을 갚기 위해 사옥을 팔면서, 현 사옥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자산인 이 권리를 채권자에게 넘겼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2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녹취> 최진주(한국일보 노조 부위원장) : "자신의 자산을 팔아서 200억원을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여러번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매번 마지막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시간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녹취> 장재구(한국일보 회장): "(회장님 배임혐의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횡령 의혹도 있는데요.)"
검찰은 노조의 고발 내용 외에 장 회장이 한국일보 자회사에서 1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회장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빠르면 내일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김귀숩니다.
검찰이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회사에 2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것 외에 100억 원 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200억 원대의 배임 혐의로 한국일보 노조가 고발한 장재구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 빚을 갚기 위해 사옥을 팔면서, 현 사옥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자산인 이 권리를 채권자에게 넘겼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2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녹취> 최진주(한국일보 노조 부위원장) : "자신의 자산을 팔아서 200억원을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여러번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매번 마지막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시간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녹취> 장재구(한국일보 회장): "(회장님 배임혐의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횡령 의혹도 있는데요.)"
검찰은 노조의 고발 내용 외에 장 회장이 한국일보 자회사에서 1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회장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빠르면 내일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김귀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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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7-31 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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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회사에 2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것 외에 100억 원 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200억 원대의 배임 혐의로 한국일보 노조가 고발한 장재구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 빚을 갚기 위해 사옥을 팔면서, 현 사옥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자산인 이 권리를 채권자에게 넘겼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2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녹취> 최진주(한국일보 노조 부위원장) : "자신의 자산을 팔아서 200억원을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여러번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매번 마지막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시간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녹취> 장재구(한국일보 회장): "(회장님 배임혐의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횡령 의혹도 있는데요.)"
검찰은 노조의 고발 내용 외에 장 회장이 한국일보 자회사에서 1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회장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빠르면 내일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김귀숩니다.
검찰이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회사에 2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것 외에 100억 원 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200억 원대의 배임 혐의로 한국일보 노조가 고발한 장재구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 빚을 갚기 위해 사옥을 팔면서, 현 사옥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자산인 이 권리를 채권자에게 넘겼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2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녹취> 최진주(한국일보 노조 부위원장) : "자신의 자산을 팔아서 200억원을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여러번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매번 마지막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시간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녹취> 장재구(한국일보 회장): "(회장님 배임혐의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횡령 의혹도 있는데요.)"
검찰은 노조의 고발 내용 외에 장 회장이 한국일보 자회사에서 1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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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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