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하루 3회로 제한…방문계획 사전 통지

입력 2013.07.31 (12:15) 수정 2013.07.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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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는 횟수가 하루 3번으로 제한됩니다.

기초수급자나 고령자에 대해서는 가재도구 같은 유체동산 압류도 금지됩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빚 독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하루에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는 횟수를 3번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채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특성을 감안해 채권 추심 횟수를 각 회사가 내규에 자율적으로 규정하되, 하루 3번을 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채권 추심 직원이 예고 없이 채무자를 방문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화나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 계획을 사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압박하지 않도록, 채무자의 사전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빚 원금이 월 최저생계비인 150만 원에 못 미칠 경우와 기초수급자나 중증환자, 65살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재도구와 같은 유체동산 압류가 금지됩니다.

특히, 그동안 민사집행법에서 압류 금지 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있었던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압류 금지 대상 유체동산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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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독촉’ 하루 3회로 제한…방문계획 사전 통지
    • 입력 2013-07-31 12:16:54
    • 수정2013-07-31 16: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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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는 횟수가 하루 3번으로 제한됩니다.

기초수급자나 고령자에 대해서는 가재도구 같은 유체동산 압류도 금지됩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빚 독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하루에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는 횟수를 3번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채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특성을 감안해 채권 추심 횟수를 각 회사가 내규에 자율적으로 규정하되, 하루 3번을 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채권 추심 직원이 예고 없이 채무자를 방문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화나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 계획을 사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압박하지 않도록, 채무자의 사전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빚 원금이 월 최저생계비인 150만 원에 못 미칠 경우와 기초수급자나 중증환자, 65살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재도구와 같은 유체동산 압류가 금지됩니다.

특히, 그동안 민사집행법에서 압류 금지 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있었던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압류 금지 대상 유체동산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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