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대법원서 친자확인 소송 첫 승소 판결

입력 2013.07.31 (19:21) 수정 2013.07.3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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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이 우리 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25 당시 아버지가 월남하면서 북한에 남겨졌던 북한 주민 61살 윤모씨 등 사형제.

윤씨 형제는 그 뒤 선교사를 통해 아버지와 같이 월남해 남한에서 살고 있는 친형제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1987년 사망한 뒤였습니다.

이들은 선교사를 통해 소송위임장과 유전자 검사를 위한 모발 표본 등을 남한에 있는 친형제에 전달해 친자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에서 고인의 친자녀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원심과 마찬가지로 친자가 맞다고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등으로 볼 때 고인과 소송을 낸 북한 주민들 사이 친자 관계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씨 등은 백억 원에 달하는 고인의 유산도 나눠달라는 소송을 내 지난 2011년 이복형제들과 유산을 일부 나누도록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북한 주민이 남한에서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질병치료 같은 적합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해 상속받은 유산을 자유롭게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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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주민, 대법원서 친자확인 소송 첫 승소 판결
    • 입력 2013-07-31 19:23:38
    • 수정2013-07-31 19:32:10
    뉴스 7
<앵커 멘트>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이 우리 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25 당시 아버지가 월남하면서 북한에 남겨졌던 북한 주민 61살 윤모씨 등 사형제.

윤씨 형제는 그 뒤 선교사를 통해 아버지와 같이 월남해 남한에서 살고 있는 친형제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1987년 사망한 뒤였습니다.

이들은 선교사를 통해 소송위임장과 유전자 검사를 위한 모발 표본 등을 남한에 있는 친형제에 전달해 친자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에서 고인의 친자녀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원심과 마찬가지로 친자가 맞다고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등으로 볼 때 고인과 소송을 낸 북한 주민들 사이 친자 관계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씨 등은 백억 원에 달하는 고인의 유산도 나눠달라는 소송을 내 지난 2011년 이복형제들과 유산을 일부 나누도록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북한 주민이 남한에서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질병치료 같은 적합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해 상속받은 유산을 자유롭게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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