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아내 살해…엇갈린 판정 ‘남편 유죄’

입력 2013.08.02 (19:13) 수정 2013.08.0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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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뒤 1, 2심에서 유죄와 무죄 판결이 엇갈렸던 30대에게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다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6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 빠진 승용차에서 임신 5개월의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리될 뻔했던 사건은 경찰의 재수사 끝에 4년 만인 지난 2011년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남편 박모 씨가 친구를 시켜 119에 사망 장소를 신고하고, 아내의 이름으로 4억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 이후 2억 원을 타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과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보고 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살인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다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험 가입 내용과 사고 당일 통화 내역, 친구에게 대신 신고를 부탁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목소리 성형까지 하게 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박 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가 아내를 살해한 직접 증거는 없지만 사건을 둘러싼 간접 증거들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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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노린 아내 살해…엇갈린 판정 ‘남편 유죄’
    • 입력 2013-08-02 19:14:43
    • 수정2013-08-02 19: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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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뒤 1, 2심에서 유죄와 무죄 판결이 엇갈렸던 30대에게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다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6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 빠진 승용차에서 임신 5개월의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리될 뻔했던 사건은 경찰의 재수사 끝에 4년 만인 지난 2011년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남편 박모 씨가 친구를 시켜 119에 사망 장소를 신고하고, 아내의 이름으로 4억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 이후 2억 원을 타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과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보고 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살인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다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험 가입 내용과 사고 당일 통화 내역, 친구에게 대신 신고를 부탁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목소리 성형까지 하게 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박 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가 아내를 살해한 직접 증거는 없지만 사건을 둘러싼 간접 증거들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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