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000만 원 이상 75만 명 “사실상 증세”
입력 2013.08.10 (06:40)
수정 2013.08.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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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법개정으로 순수하게 늘어나는 세수의 약 절반을 8천만 원 연봉 이상 75만 명이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이하 연봉자보다 소득에서 실제 차지하는 세금 비율이 5배 더 올라 8천만 원 이상 연봉자에게는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생활 27년차인 52살 김 모씨.
지난해 1억 4500만 원을 벌었지만
의료비와 기부금 등 2천만 원 넘는 돈을 소득공제를 받은 덕에 세율이 연봉 4천6백만 원인 사람과 같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면 원래의 한 단계 높은 세율로 내야 합니다.
때문에 605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녹취> 김 모씨(고액 연봉자) : " 세금을 좀 더 내야한다는 것도 물론 인정을 합니다만 한꺼번에 많이 바뀌는 쪽에 부담은 사실 있는 게 사실이고요."
주로 고액연봉자들이 공제를 많이 받던 항목을 정부가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으로 가장 부담이 느는 소득층은 8천만 원 이상 연봉자들입니다.
소득에서 실제 차지하는 세금 비율을 보면 확연한데, 연소득 8천만 원만 넘어도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보다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인터뷰> 김낙회(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5,500만 원까지는 중산층, 서민·중산층으로 본 것이고, 그것을 넘어가는 가구의 경우에는 고소득층으로 봤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8천만 원이 넘는 연봉자는 75만 명 전체 근로자의 5%가 안 됩니다.
이들이 더 부담할 금액은 1조 2,400억 원, 이번 세수 순 증가분의 약 절반입니다.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은 연봉 8천만 원 이상자에겐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세법개정으로 순수하게 늘어나는 세수의 약 절반을 8천만 원 연봉 이상 75만 명이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이하 연봉자보다 소득에서 실제 차지하는 세금 비율이 5배 더 올라 8천만 원 이상 연봉자에게는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생활 27년차인 52살 김 모씨.
지난해 1억 4500만 원을 벌었지만
의료비와 기부금 등 2천만 원 넘는 돈을 소득공제를 받은 덕에 세율이 연봉 4천6백만 원인 사람과 같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면 원래의 한 단계 높은 세율로 내야 합니다.
때문에 605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녹취> 김 모씨(고액 연봉자) : " 세금을 좀 더 내야한다는 것도 물론 인정을 합니다만 한꺼번에 많이 바뀌는 쪽에 부담은 사실 있는 게 사실이고요."
주로 고액연봉자들이 공제를 많이 받던 항목을 정부가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으로 가장 부담이 느는 소득층은 8천만 원 이상 연봉자들입니다.
소득에서 실제 차지하는 세금 비율을 보면 확연한데, 연소득 8천만 원만 넘어도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보다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인터뷰> 김낙회(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5,500만 원까지는 중산층, 서민·중산층으로 본 것이고, 그것을 넘어가는 가구의 경우에는 고소득층으로 봤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8천만 원이 넘는 연봉자는 75만 명 전체 근로자의 5%가 안 됩니다.
이들이 더 부담할 금액은 1조 2,400억 원, 이번 세수 순 증가분의 약 절반입니다.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은 연봉 8천만 원 이상자에겐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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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8,000만 원 이상 75만 명 “사실상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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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8-10 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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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으로 순수하게 늘어나는 세수의 약 절반을 8천만 원 연봉 이상 75만 명이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이하 연봉자보다 소득에서 실제 차지하는 세금 비율이 5배 더 올라 8천만 원 이상 연봉자에게는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생활 27년차인 52살 김 모씨.
지난해 1억 4500만 원을 벌었지만
의료비와 기부금 등 2천만 원 넘는 돈을 소득공제를 받은 덕에 세율이 연봉 4천6백만 원인 사람과 같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면 원래의 한 단계 높은 세율로 내야 합니다.
때문에 605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녹취> 김 모씨(고액 연봉자) : " 세금을 좀 더 내야한다는 것도 물론 인정을 합니다만 한꺼번에 많이 바뀌는 쪽에 부담은 사실 있는 게 사실이고요."
주로 고액연봉자들이 공제를 많이 받던 항목을 정부가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으로 가장 부담이 느는 소득층은 8천만 원 이상 연봉자들입니다.
소득에서 실제 차지하는 세금 비율을 보면 확연한데, 연소득 8천만 원만 넘어도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보다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인터뷰> 김낙회(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5,500만 원까지는 중산층, 서민·중산층으로 본 것이고, 그것을 넘어가는 가구의 경우에는 고소득층으로 봤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8천만 원이 넘는 연봉자는 75만 명 전체 근로자의 5%가 안 됩니다.
이들이 더 부담할 금액은 1조 2,400억 원, 이번 세수 순 증가분의 약 절반입니다.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은 연봉 8천만 원 이상자에겐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세법개정으로 순수하게 늘어나는 세수의 약 절반을 8천만 원 연봉 이상 75만 명이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이하 연봉자보다 소득에서 실제 차지하는 세금 비율이 5배 더 올라 8천만 원 이상 연봉자에게는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생활 27년차인 52살 김 모씨.
지난해 1억 4500만 원을 벌었지만
의료비와 기부금 등 2천만 원 넘는 돈을 소득공제를 받은 덕에 세율이 연봉 4천6백만 원인 사람과 같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면 원래의 한 단계 높은 세율로 내야 합니다.
때문에 605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녹취> 김 모씨(고액 연봉자) : " 세금을 좀 더 내야한다는 것도 물론 인정을 합니다만 한꺼번에 많이 바뀌는 쪽에 부담은 사실 있는 게 사실이고요."
주로 고액연봉자들이 공제를 많이 받던 항목을 정부가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으로 가장 부담이 느는 소득층은 8천만 원 이상 연봉자들입니다.
소득에서 실제 차지하는 세금 비율을 보면 확연한데, 연소득 8천만 원만 넘어도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보다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인터뷰> 김낙회(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5,500만 원까지는 중산층, 서민·중산층으로 본 것이고, 그것을 넘어가는 가구의 경우에는 고소득층으로 봤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8천만 원이 넘는 연봉자는 75만 명 전체 근로자의 5%가 안 됩니다.
이들이 더 부담할 금액은 1조 2,400억 원, 이번 세수 순 증가분의 약 절반입니다.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은 연봉 8천만 원 이상자에겐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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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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