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아파트 증여 아닌 주택연금과 비슷”

입력 2013.08.13 (21:33) 수정 2013.08.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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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녀가 부모의 집을 물려받으려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면 이를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매매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일종의 주택연금 개념으로 본겁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8살 허금예 씨는 지난 2010년 부모로부터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한 채를 넘겨받았습니다.

허 씨는 부모에게 아파트 대금 명목으로 2007년부터 매달 120만 원을 송금했고, 부모는 이 돈을 받아 생활비로 썼습니다.

5년간 지급한 금액은 약 7천만원 하지만, 세무 당국은 아파트가 허 씨에게 넘어간 과정을 부모 자식 간의 증여로 보고 증여세 900여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허금예(서울 광장동) : "증여의 대가가 아니고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10년동안 하루도 늦지 않고 딱딱 지급한 케이스죠"

허 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허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자녀가 달마다 일정 금액을 보낸 것이 집을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오랫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준 점 등을 근거로 거래의 실체를 매매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모 자식 간 주택 거래가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받으려면, 부모의 생활수준이 어려워야 하고 자녀가 집값에 해당하는 돈을 충분히 지급해야 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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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부양…아파트 증여 아닌 주택연금과 비슷”
    • 입력 2013-08-13 21:34:10
    • 수정2013-08-13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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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녀가 부모의 집을 물려받으려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면 이를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매매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일종의 주택연금 개념으로 본겁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8살 허금예 씨는 지난 2010년 부모로부터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한 채를 넘겨받았습니다.

허 씨는 부모에게 아파트 대금 명목으로 2007년부터 매달 120만 원을 송금했고, 부모는 이 돈을 받아 생활비로 썼습니다.

5년간 지급한 금액은 약 7천만원 하지만, 세무 당국은 아파트가 허 씨에게 넘어간 과정을 부모 자식 간의 증여로 보고 증여세 900여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허금예(서울 광장동) : "증여의 대가가 아니고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10년동안 하루도 늦지 않고 딱딱 지급한 케이스죠"

허 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허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자녀가 달마다 일정 금액을 보낸 것이 집을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오랫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준 점 등을 근거로 거래의 실체를 매매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모 자식 간 주택 거래가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받으려면, 부모의 생활수준이 어려워야 하고 자녀가 집값에 해당하는 돈을 충분히 지급해야 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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