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 냉방’ 132곳 적발…밤새 켜진 간판에 과태료

입력 2013.08.14 (12:03) 수정 2013.08.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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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력 수급 위기로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고 있지만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업소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개문 냉방 영업 업소 130여곳을 적발하고 밤새 간판을 켜 놓는 가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올여름 들어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가게 132곳을 적발했습니다.

6월부터 이달 9일까지 '개문냉방'으로 적발된 상점은 132곳, 적정 냉방 온도인 26도를 지키지 않아 걸린 상점은 2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5일 문을 열어 놓은 채 냉방한 중구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에는 올여름 처음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서울시는 개문 냉방을 하거나 냉방온도를 준수하지 않아 최초 적발된 상점에는 경고장을 발부하며 2차 적발에는 50만원, 3차 적발에는 100만원, 4차와 5차 적발에는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대로와 가로수길 등 음식점과 의류점이 밀집한 강남구였으며, 이어 중구와 성북구 순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옥외 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영업이 끝난 뒤에도 계속 간판의 조명을 켜놓은 업주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조례도 연립형 간판이나 4층 이상 건물에서 건물명을 표시하는 간판 외에는 영업이나 근무가 끝난 뒤 간판 조명을 끄도록 하고 있으나 따로 벌칙 규정을 두진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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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문 냉방’ 132곳 적발…밤새 켜진 간판에 과태료
    • 입력 2013-08-14 12:05:29
    • 수정2013-08-14 13:40:01
    뉴스 12
<앵커 멘트>

전력 수급 위기로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고 있지만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업소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개문 냉방 영업 업소 130여곳을 적발하고 밤새 간판을 켜 놓는 가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올여름 들어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가게 132곳을 적발했습니다.

6월부터 이달 9일까지 '개문냉방'으로 적발된 상점은 132곳, 적정 냉방 온도인 26도를 지키지 않아 걸린 상점은 2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5일 문을 열어 놓은 채 냉방한 중구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에는 올여름 처음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서울시는 개문 냉방을 하거나 냉방온도를 준수하지 않아 최초 적발된 상점에는 경고장을 발부하며 2차 적발에는 50만원, 3차 적발에는 100만원, 4차와 5차 적발에는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대로와 가로수길 등 음식점과 의류점이 밀집한 강남구였으며, 이어 중구와 성북구 순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옥외 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영업이 끝난 뒤에도 계속 간판의 조명을 켜놓은 업주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조례도 연립형 간판이나 4층 이상 건물에서 건물명을 표시하는 간판 외에는 영업이나 근무가 끝난 뒤 간판 조명을 끄도록 하고 있으나 따로 벌칙 규정을 두진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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