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보호 지침에 우는 청소용역들

입력 2013.08.15 (06:19) 수정 2013.08.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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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자치단체들이 청소나 재활용 쓰레기 선별 업무 등을 대부분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일부 용역 근로자들은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등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제정한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마저 외면당하는 현실을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구청에서 위탁한 재활용 쓰레기 선별업체에서 13년째 일해온 박모 씨,

유리조각 등을 골라내는 안전장비는 두 겹의 면장갑이 전붑니다.

<인터뷰> 조명환(청소용역근로자) : "선별작업장도 선별원들이 못이나 날카로운 유리에 노출돼 있어서 해마다 3,4건씩 다치고.."

수거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작업장입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정도로 덥지만 냉방장치는 선풍기 3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더위와 악취를 참고 한 달 일 해서 손에 쥐는 돈은 고작 백30만 원.

<인터뷰> 박모 씨(청소용역근로자) : "근속연수 인정을 못 받고 있죠. 1호봉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에 대해 용역업체 측은 구청과 해마다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만큼 근속연수를 인정할 수 없고, 1년차 근속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도 내세웁니다.

이 때문에 용역 노동자 28명이 받지 못한 임금은 지난 4년 동안 7억 원, 안전행정부는 최근 이 업체에 대해 용역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장 등 근로 조건 보호 지침을 위반했다며 임금 소급 지급을 권고했지만 업체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청소용역업체 대표 : "논의를 결정 못짓고 가니까.."

정부의 최근 조사 결과 청소 용역근로자 10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

유명무실해진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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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무실 보호 지침에 우는 청소용역들
    • 입력 2013-08-15 10:23:20
    • 수정2013-08-15 11:41:4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요즘 자치단체들이 청소나 재활용 쓰레기 선별 업무 등을 대부분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일부 용역 근로자들은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등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제정한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마저 외면당하는 현실을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구청에서 위탁한 재활용 쓰레기 선별업체에서 13년째 일해온 박모 씨,

유리조각 등을 골라내는 안전장비는 두 겹의 면장갑이 전붑니다.

<인터뷰> 조명환(청소용역근로자) : "선별작업장도 선별원들이 못이나 날카로운 유리에 노출돼 있어서 해마다 3,4건씩 다치고.."

수거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작업장입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정도로 덥지만 냉방장치는 선풍기 3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더위와 악취를 참고 한 달 일 해서 손에 쥐는 돈은 고작 백30만 원.

<인터뷰> 박모 씨(청소용역근로자) : "근속연수 인정을 못 받고 있죠. 1호봉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에 대해 용역업체 측은 구청과 해마다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만큼 근속연수를 인정할 수 없고, 1년차 근속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도 내세웁니다.

이 때문에 용역 노동자 28명이 받지 못한 임금은 지난 4년 동안 7억 원, 안전행정부는 최근 이 업체에 대해 용역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장 등 근로 조건 보호 지침을 위반했다며 임금 소급 지급을 권고했지만 업체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청소용역업체 대표 : "논의를 결정 못짓고 가니까.."

정부의 최근 조사 결과 청소 용역근로자 10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

유명무실해진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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