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창석 ‘500억 오산 땅’ 압류…“비자금 유입”

입력 2013.08.19 (21:03) 수정 2013.08.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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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 씨가 소유했던 경기도 오산땅 일부를 최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시가 5백억 원대로 추정되는 이 땅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창석 씨는 지난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도 오산 일대 임야를 순차적으로 매각했습니다.

44만 제곱미터는 건설업자 박 모 씨에게 5백억 원 대에 팔았습니다.

바로 옆의 땅 44만 제곱미터는 부동산 신탁 과정을 거쳐 조카 전재용 씨에게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이 토지를 지난 14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땅의 면적이 같고 바로 옆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땅의 가격은 5백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압수하거나 압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과 부동산, 예금 등을 통틀어 최대 액수입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창석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같은 날 이 땅도 압류했습니다.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고, 전재용 씨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창석 씨는 오늘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지만 각종 의혹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창석(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 "(어떤 말씀하실 건지 한 마디 해주시겠어요?) ..."

검찰은 백3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가 구속될 경우, 오산 땅 거래와 관련된 의혹 전반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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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창석 ‘500억 오산 땅’ 압류…“비자금 유입”
    • 입력 2013-08-19 21:03:39
    • 수정2013-08-19 21: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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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 씨가 소유했던 경기도 오산땅 일부를 최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시가 5백억 원대로 추정되는 이 땅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창석 씨는 지난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도 오산 일대 임야를 순차적으로 매각했습니다.

44만 제곱미터는 건설업자 박 모 씨에게 5백억 원 대에 팔았습니다.

바로 옆의 땅 44만 제곱미터는 부동산 신탁 과정을 거쳐 조카 전재용 씨에게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이 토지를 지난 14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땅의 면적이 같고 바로 옆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땅의 가격은 5백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압수하거나 압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과 부동산, 예금 등을 통틀어 최대 액수입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창석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같은 날 이 땅도 압류했습니다.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고, 전재용 씨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창석 씨는 오늘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지만 각종 의혹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창석(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 "(어떤 말씀하실 건지 한 마디 해주시겠어요?) ..."

검찰은 백3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가 구속될 경우, 오산 땅 거래와 관련된 의혹 전반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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