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거래 사기’ 농어촌공사 간부 구속
입력 2013.08.27 (12:24)
수정 2013.08.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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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는 지난 11일부터 3차례에 걸쳐 강원도내 농지은행 사기 사건을 연속 보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등 관련자 7명이 기소됐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구입비로 1억 5천5백만 원이 지원한 땅입니다.
실거래가는 3.3 제곱미터에 2만 원짜리지만, 농어촌공사는 3만 5천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막대한 차액이 생기자 땅을 판 사람은 땅을 산 사람에게 6천만 원을 돌려줍니다.
땅을 중개한 브로커도 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런 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농어촌공사 간부 김 모 씨가 농지 중개 브로커와 결탁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간부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격이 없는 사람 10명에게 농지매매대금 11억 6천여만 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농어촌공사 간부 54살 김 모 씨와 브로커 56살 김 모 씨를 각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또다른 농어촌공사 직원과 공인중개사 등 5명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KBS는 지난 11일부터 3차례에 걸쳐 강원도내 농지은행 사기 사건을 연속 보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등 관련자 7명이 기소됐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구입비로 1억 5천5백만 원이 지원한 땅입니다.
실거래가는 3.3 제곱미터에 2만 원짜리지만, 농어촌공사는 3만 5천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막대한 차액이 생기자 땅을 판 사람은 땅을 산 사람에게 6천만 원을 돌려줍니다.
땅을 중개한 브로커도 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런 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농어촌공사 간부 김 모 씨가 농지 중개 브로커와 결탁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간부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격이 없는 사람 10명에게 농지매매대금 11억 6천여만 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농어촌공사 간부 54살 김 모 씨와 브로커 56살 김 모 씨를 각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또다른 농어촌공사 직원과 공인중개사 등 5명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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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거래 사기’ 농어촌공사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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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8-27 13:12:42
- 수정2013-08-27 13:56:31

<앵커 멘트>
KBS는 지난 11일부터 3차례에 걸쳐 강원도내 농지은행 사기 사건을 연속 보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등 관련자 7명이 기소됐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구입비로 1억 5천5백만 원이 지원한 땅입니다.
실거래가는 3.3 제곱미터에 2만 원짜리지만, 농어촌공사는 3만 5천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막대한 차액이 생기자 땅을 판 사람은 땅을 산 사람에게 6천만 원을 돌려줍니다.
땅을 중개한 브로커도 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런 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농어촌공사 간부 김 모 씨가 농지 중개 브로커와 결탁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간부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격이 없는 사람 10명에게 농지매매대금 11억 6천여만 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농어촌공사 간부 54살 김 모 씨와 브로커 56살 김 모 씨를 각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또다른 농어촌공사 직원과 공인중개사 등 5명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KBS는 지난 11일부터 3차례에 걸쳐 강원도내 농지은행 사기 사건을 연속 보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등 관련자 7명이 기소됐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구입비로 1억 5천5백만 원이 지원한 땅입니다.
실거래가는 3.3 제곱미터에 2만 원짜리지만, 농어촌공사는 3만 5천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막대한 차액이 생기자 땅을 판 사람은 땅을 산 사람에게 6천만 원을 돌려줍니다.
땅을 중개한 브로커도 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런 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농어촌공사 간부 김 모 씨가 농지 중개 브로커와 결탁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간부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격이 없는 사람 10명에게 농지매매대금 11억 6천여만 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농어촌공사 간부 54살 김 모 씨와 브로커 56살 김 모 씨를 각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또다른 농어촌공사 직원과 공인중개사 등 5명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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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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