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해야 싸요” 수술 부추기는 성형외과

입력 2013.08.27 (12:29) 수정 2013.08.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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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각진 턱 선을 갸름하게 바꿔주는 양악 수술.

여기에 여드름과 탈모 치료까지 내년부터는 사실상 모든 성형 수술에 10%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일부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는 이 때문에 내년에 비용 오를 거라며 조기 수술을 부추기고 있고, 은밀한 현금거래가 늘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이 성형외과에서는 양악 수술 상담 고객에게 올해 안에 수술하라고 권유합니다.

부가가치세 10% 만큼 이익이라는 겁니다.

<녹취> 상담실장 : "내년 쯤에는 양악도 부가가치세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160만 원이 더 붙는 거에요. 마음 먹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낫고요"

다른 곳도 마찬가집니다.

의사까지 직접 나서서 조기 수술을 권합니다.

<녹취> 성형외과 전문의 : "내년부터는 안면윤곽술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비용이 더 듭니다. 수술 스케줄을 잡을 때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

이렇게 일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부가세 과세를 핑계로 수술비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며 환자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정보다 앞당겨 올해 급히 수술 일자를 잡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녹취> 양악수술 예정자 : "내년에 휴가받았을 때 하려고 생각중이었어요. 세금 붙으면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빨리 앞당겨서 올해 내로 수술하려고…"

특히 여드름 치료 등 장기간 시술을 받을 경우 내년치 치료비까지 올해 미리 계산하라며 '선 결제'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녹취> 피부과 상담실장 : "오르기 전에 결제하시는 게 좋긴 하죠.피부과는 본인이 꾸준히 다니시는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100만 원 결제하시면 부가세 10만 원 정도 차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같은 상술이 환자들의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박영진(성형외과 전문의) :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되면 의료법에도 큰 문제가 될 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에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내년부터는 아예 부가세만큼 깎아주겠다며 현금거래를 통해 탈세하는 일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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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리 해야 싸요” 수술 부추기는 성형외과
    • 입력 2013-08-27 13:17:04
    • 수정2013-08-27 20:05:52
    뉴스 12
<앵커 멘트>

각진 턱 선을 갸름하게 바꿔주는 양악 수술.

여기에 여드름과 탈모 치료까지 내년부터는 사실상 모든 성형 수술에 10%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일부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는 이 때문에 내년에 비용 오를 거라며 조기 수술을 부추기고 있고, 은밀한 현금거래가 늘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이 성형외과에서는 양악 수술 상담 고객에게 올해 안에 수술하라고 권유합니다.

부가가치세 10% 만큼 이익이라는 겁니다.

<녹취> 상담실장 : "내년 쯤에는 양악도 부가가치세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160만 원이 더 붙는 거에요. 마음 먹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낫고요"

다른 곳도 마찬가집니다.

의사까지 직접 나서서 조기 수술을 권합니다.

<녹취> 성형외과 전문의 : "내년부터는 안면윤곽술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비용이 더 듭니다. 수술 스케줄을 잡을 때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

이렇게 일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부가세 과세를 핑계로 수술비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며 환자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정보다 앞당겨 올해 급히 수술 일자를 잡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녹취> 양악수술 예정자 : "내년에 휴가받았을 때 하려고 생각중이었어요. 세금 붙으면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빨리 앞당겨서 올해 내로 수술하려고…"

특히 여드름 치료 등 장기간 시술을 받을 경우 내년치 치료비까지 올해 미리 계산하라며 '선 결제'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녹취> 피부과 상담실장 : "오르기 전에 결제하시는 게 좋긴 하죠.피부과는 본인이 꾸준히 다니시는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100만 원 결제하시면 부가세 10만 원 정도 차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같은 상술이 환자들의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박영진(성형외과 전문의) :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되면 의료법에도 큰 문제가 될 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에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내년부터는 아예 부가세만큼 깎아주겠다며 현금거래를 통해 탈세하는 일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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