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지나도 원금만…“제도 개선 시급”
입력 2013.08.28 (12:20)
수정 2013.08.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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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이들이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제로 납부시키기 어려운 현행 추징금 제도의 맹점 때문인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이 확정된 지 16년이 지났는데도 천6백억 원 넘는 추징금이 밀려 있습니다.
이 돈을 은행에 그대로 넣어놨다면 어떻게 될까?
민사소송의 법정이자율인 연 5%를 적용하면, 원금과 이자가 배 가까운 3천억원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선고된 추징액만 환수할 수 있어 불어난 이자는 받아낼 수 없습니다.
결국, 전 전 대통령측이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틸수록 범죄 수익을 토대로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추징금 22조 원이 밀려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최근 차명주식을 판 돈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겠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세금을 안내면 가산금이 붙지만, 추징금은 안내도 금액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 추징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주민(변호사) : "홍콩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 그리고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는 추징을 거부할 경우에는 구금형으로 전환시켜서 추징을 강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세금처럼 가산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이들이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제로 납부시키기 어려운 현행 추징금 제도의 맹점 때문인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이 확정된 지 16년이 지났는데도 천6백억 원 넘는 추징금이 밀려 있습니다.
이 돈을 은행에 그대로 넣어놨다면 어떻게 될까?
민사소송의 법정이자율인 연 5%를 적용하면, 원금과 이자가 배 가까운 3천억원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선고된 추징액만 환수할 수 있어 불어난 이자는 받아낼 수 없습니다.
결국, 전 전 대통령측이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틸수록 범죄 수익을 토대로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추징금 22조 원이 밀려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최근 차명주식을 판 돈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겠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세금을 안내면 가산금이 붙지만, 추징금은 안내도 금액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 추징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주민(변호사) : "홍콩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 그리고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는 추징을 거부할 경우에는 구금형으로 전환시켜서 추징을 강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세금처럼 가산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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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8-28 13: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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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이들이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제로 납부시키기 어려운 현행 추징금 제도의 맹점 때문인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이 확정된 지 16년이 지났는데도 천6백억 원 넘는 추징금이 밀려 있습니다.
이 돈을 은행에 그대로 넣어놨다면 어떻게 될까?
민사소송의 법정이자율인 연 5%를 적용하면, 원금과 이자가 배 가까운 3천억원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선고된 추징액만 환수할 수 있어 불어난 이자는 받아낼 수 없습니다.
결국, 전 전 대통령측이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틸수록 범죄 수익을 토대로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추징금 22조 원이 밀려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최근 차명주식을 판 돈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겠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세금을 안내면 가산금이 붙지만, 추징금은 안내도 금액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 추징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주민(변호사) : "홍콩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 그리고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는 추징을 거부할 경우에는 구금형으로 전환시켜서 추징을 강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세금처럼 가산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이들이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제로 납부시키기 어려운 현행 추징금 제도의 맹점 때문인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이 확정된 지 16년이 지났는데도 천6백억 원 넘는 추징금이 밀려 있습니다.
이 돈을 은행에 그대로 넣어놨다면 어떻게 될까?
민사소송의 법정이자율인 연 5%를 적용하면, 원금과 이자가 배 가까운 3천억원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선고된 추징액만 환수할 수 있어 불어난 이자는 받아낼 수 없습니다.
결국, 전 전 대통령측이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틸수록 범죄 수익을 토대로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추징금 22조 원이 밀려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최근 차명주식을 판 돈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겠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세금을 안내면 가산금이 붙지만, 추징금은 안내도 금액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 추징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주민(변호사) : "홍콩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 그리고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는 추징을 거부할 경우에는 구금형으로 전환시켜서 추징을 강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세금처럼 가산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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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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