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모기지’ 효과·우려는?

입력 2013.08.28 (21:12) 수정 2013.08.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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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장 주목되는 게 파격적인 두 종류 모기지죠?

2억원 짜리 집을 살 때 먼저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해 볼까요?

금리는 연 1.5%, 집값의 70% 1억 4천만 원까지 빌려 2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만기가 돼 집을 팔 때, 1억 원 올랐다면 그 수익 일부를 주택기금에 줘야합니다.

빌린 건 1억 4천만 원이지만 20년간 조금씩 갚았으니까 실제 쓴 빚은 7천 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집값 2억 원의 35%인데, 돌려줄 수익도 집 판 수익 1억 원의 35%, 즉, 3500만 원입니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로 빌려 볼까요?

금리는 같은데 대출은 집값의 40% 8천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대출에서 6천만원 차이가 나죠?

또 수익공유형과 달리 이 대출금 비율 40%만큼 주택기금이 지분을 갖습니다.

따라서 만기 후 1억이 올랐다면 4천만원을 가져갑니다.

수익 공유형 보다 5백만원 불리하죠?

그러나 집값이 떨어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5천 만원 떨어졌다면 기금이 지분율 40%인 2천 만원만큼 손실도 부담해 집주인은 이득입니다.

집값 하락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손익형'이 유리하겠고, 그렇지 않다고 보거나 대출액수가 더 필요한 사회 초년생같은 경우 '수익형'을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부부 연소득이 합해 7천만 원 이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라야 가능하구요

일산 등 수도권과 부산 등 6개 광역시에 있는 미분양을 포함한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 한합니다.

<리포트>

시장에서는 이 같은 파격 모기지 제도가 취득세 인하 효과와 합해지면 어느 정도 매매 전환을 자극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두 모기지로 집을 살 경우 전·월세보다 주거 비용이 더 적거나 비슷하게 들기 때문인데 특히 취득세 1% 적용되는 6억원 이하 집은 주택재고의 95%에 가까와 중소형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10월이 돼야 시행이 되고 모기지 제도의 경우 1차 시행 대상이 3천 가구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심교언(건국대 교수) : "이것이 과연 두 달 내에, 이사철 같은 것을 봤을 때 과연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또, 장기적으로 집값 하락이 지속된다면 모기지 손실로 주택기금 부실과 함께 가계 빚 심화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번 대책이 매매전환을 겨냥한 '준 종합 부동산 대책'성격이어서 여유 자금이 있는 실수요자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규정(우리투자증권 팀장) : "매매 전환을 시도할 수 없는 저소득층, 전세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세입자들에게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은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시행과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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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격 모기지’ 효과·우려는?
    • 입력 2013-08-28 21:12:48
    • 수정2013-08-28 2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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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장 주목되는 게 파격적인 두 종류 모기지죠?

2억원 짜리 집을 살 때 먼저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해 볼까요?

금리는 연 1.5%, 집값의 70% 1억 4천만 원까지 빌려 2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만기가 돼 집을 팔 때, 1억 원 올랐다면 그 수익 일부를 주택기금에 줘야합니다.

빌린 건 1억 4천만 원이지만 20년간 조금씩 갚았으니까 실제 쓴 빚은 7천 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집값 2억 원의 35%인데, 돌려줄 수익도 집 판 수익 1억 원의 35%, 즉, 3500만 원입니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로 빌려 볼까요?

금리는 같은데 대출은 집값의 40% 8천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대출에서 6천만원 차이가 나죠?

또 수익공유형과 달리 이 대출금 비율 40%만큼 주택기금이 지분을 갖습니다.

따라서 만기 후 1억이 올랐다면 4천만원을 가져갑니다.

수익 공유형 보다 5백만원 불리하죠?

그러나 집값이 떨어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5천 만원 떨어졌다면 기금이 지분율 40%인 2천 만원만큼 손실도 부담해 집주인은 이득입니다.

집값 하락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손익형'이 유리하겠고, 그렇지 않다고 보거나 대출액수가 더 필요한 사회 초년생같은 경우 '수익형'을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부부 연소득이 합해 7천만 원 이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라야 가능하구요

일산 등 수도권과 부산 등 6개 광역시에 있는 미분양을 포함한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 한합니다.

<리포트>

시장에서는 이 같은 파격 모기지 제도가 취득세 인하 효과와 합해지면 어느 정도 매매 전환을 자극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두 모기지로 집을 살 경우 전·월세보다 주거 비용이 더 적거나 비슷하게 들기 때문인데 특히 취득세 1% 적용되는 6억원 이하 집은 주택재고의 95%에 가까와 중소형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10월이 돼야 시행이 되고 모기지 제도의 경우 1차 시행 대상이 3천 가구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심교언(건국대 교수) : "이것이 과연 두 달 내에, 이사철 같은 것을 봤을 때 과연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또, 장기적으로 집값 하락이 지속된다면 모기지 손실로 주택기금 부실과 함께 가계 빚 심화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번 대책이 매매전환을 겨냥한 '준 종합 부동산 대책'성격이어서 여유 자금이 있는 실수요자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규정(우리투자증권 팀장) : "매매 전환을 시도할 수 없는 저소득층, 전세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세입자들에게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은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시행과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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