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추징금 내도고 남는 재산 천억 원

입력 2013.09.11 (21:09) 수정 2013.09.12 (20: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서 확보한 재산을 추징금으로 환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추징금을 완납하더라도 남은 재산이 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재국 씨가 자진 납부하기로 한 서울 서초동 시공사 부지입니다.

동생 재용 씨도 바로 옆의 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원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갖고 있다,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입니다.

모두 전 전 대통령이 퇴임 뒤 백담사로 떠나면서 국가에 내놓기로 한 재산, 결국 25년 전에 아버지가 국가에 헌납하기로 한 땅을 아들이 추징금으로 내는 셈입니다.

재국 씨는 출판사 시공사와 리브로 등 주요 회사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재용 씨가 소유한 미국의 22억 원대 주택 등 수십억 원의 부동산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재만 씨가 운영하는 천억 원 상당의 미국 포도농장도 납부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 씨 일가가 추징금을 내도 천억 원 이상의 재산이 그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추징금 집행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환수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전 씨 일가가 내기로 한 천7백억 원의 재산 가운데 아직 압류하지 않은 재산은 압류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자진납부 의사를 밝힌 전 씨 일가를 차례로 불러 재산 형성과정과 납부 배경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두환 일가, 추징금 내도고 남는 재산 천억 원
    • 입력 2013-09-11 21:11:23
    • 수정2013-09-12 20:01:18
    뉴스 9
<앵커 멘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서 확보한 재산을 추징금으로 환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추징금을 완납하더라도 남은 재산이 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재국 씨가 자진 납부하기로 한 서울 서초동 시공사 부지입니다.

동생 재용 씨도 바로 옆의 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원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갖고 있다,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입니다.

모두 전 전 대통령이 퇴임 뒤 백담사로 떠나면서 국가에 내놓기로 한 재산, 결국 25년 전에 아버지가 국가에 헌납하기로 한 땅을 아들이 추징금으로 내는 셈입니다.

재국 씨는 출판사 시공사와 리브로 등 주요 회사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재용 씨가 소유한 미국의 22억 원대 주택 등 수십억 원의 부동산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재만 씨가 운영하는 천억 원 상당의 미국 포도농장도 납부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 씨 일가가 추징금을 내도 천억 원 이상의 재산이 그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추징금 집행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환수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전 씨 일가가 내기로 한 천7백억 원의 재산 가운데 아직 압류하지 않은 재산은 압류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자진납부 의사를 밝힌 전 씨 일가를 차례로 불러 재산 형성과정과 납부 배경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