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핵심은 ‘임 여인’…조사할 방법은?
입력 2013.09.16 (07:02)
수정 2013.09.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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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 번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핵심 인물인 임 모 여인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 씨는 의혹이 터지고 난 며칠 뒤 언론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채 총장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었지만 의혹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찰의 핵심은 감찰관실이 과연 임씨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느냐 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감찰관실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계좌추적은 고사하고 민간인인 임씨를 강제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
또 임 씨가 채동욱 총장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편지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해도 역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 즉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여서 제 3자가 고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임씨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채 총장이 임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실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이 유전자 검사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 있는 임 씨의 아들을 한국으로 불러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채 총장이 조선일보에 대한 정정보도 소송을 이어가면서 임 씨를 설득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이 번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핵심 인물인 임 모 여인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 씨는 의혹이 터지고 난 며칠 뒤 언론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채 총장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었지만 의혹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찰의 핵심은 감찰관실이 과연 임씨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느냐 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감찰관실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계좌추적은 고사하고 민간인인 임씨를 강제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
또 임 씨가 채동욱 총장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편지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해도 역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 즉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여서 제 3자가 고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임씨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채 총장이 임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실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이 유전자 검사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 있는 임 씨의 아들을 한국으로 불러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채 총장이 조선일보에 대한 정정보도 소송을 이어가면서 임 씨를 설득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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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9-16 07:04:12
- 수정2013-09-16 09:19:31
<앵커 멘트>
이 번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핵심 인물인 임 모 여인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 씨는 의혹이 터지고 난 며칠 뒤 언론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채 총장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었지만 의혹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찰의 핵심은 감찰관실이 과연 임씨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느냐 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감찰관실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계좌추적은 고사하고 민간인인 임씨를 강제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
또 임 씨가 채동욱 총장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편지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해도 역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 즉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여서 제 3자가 고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임씨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채 총장이 임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실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이 유전자 검사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 있는 임 씨의 아들을 한국으로 불러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채 총장이 조선일보에 대한 정정보도 소송을 이어가면서 임 씨를 설득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이 번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핵심 인물인 임 모 여인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 씨는 의혹이 터지고 난 며칠 뒤 언론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채 총장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었지만 의혹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찰의 핵심은 감찰관실이 과연 임씨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느냐 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감찰관실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계좌추적은 고사하고 민간인인 임씨를 강제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
또 임 씨가 채동욱 총장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편지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해도 역시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 즉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여서 제 3자가 고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임씨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채 총장이 임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실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이 유전자 검사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 있는 임 씨의 아들을 한국으로 불러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채 총장이 조선일보에 대한 정정보도 소송을 이어가면서 임 씨를 설득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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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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