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바로 옆 사고…보행자 책임은?

입력 2013.09.16 (07:15) 수정 2013.09.1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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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횡단보도에서 단 1미터 정도만 떨어져 걸어도 명백한 무단횡단인데요.

이런 무단 횡단으로 사고가 일어나 손해배상을 따질 때는 횡단보도 위의 사고와 동일하게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천안시 외곽의 한 횡단보도.

지난 해 12월 이 도로에 있던 5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골목길에 나와 우회전 하던 차량은 이 여성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와 유족간의 피해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차에 치인 위치가 문제가 됐습니다.

사망한 여성이 차에 치인 곳은 횡단보도에서 1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 보험사는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나면 피해자 책임을 30%로 인정하는 관행에 따라 피해액의 70%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난 지점이 횡단보도에서 불과 1미터 정도인 만큼, 무단 횡단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 과실을 10%로 하고 보험사가 90%를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한문철(변호사):"횡단보도에서 불과 한 두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난 사고라면 일반적인 의미의 무단횡단과는 달리 횡단보도 위에서의 사고와 같게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횡단보도를 벗어 났다하더라도 무단횡단으로 보지않는 건 이례적인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횡단 보도를 지날 때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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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바로 옆 사고…보행자 책임은?
    • 입력 2013-09-16 07:18:01
    • 수정2013-09-16 07: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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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횡단보도에서 단 1미터 정도만 떨어져 걸어도 명백한 무단횡단인데요.

이런 무단 횡단으로 사고가 일어나 손해배상을 따질 때는 횡단보도 위의 사고와 동일하게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천안시 외곽의 한 횡단보도.

지난 해 12월 이 도로에 있던 5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골목길에 나와 우회전 하던 차량은 이 여성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와 유족간의 피해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차에 치인 위치가 문제가 됐습니다.

사망한 여성이 차에 치인 곳은 횡단보도에서 1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 보험사는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나면 피해자 책임을 30%로 인정하는 관행에 따라 피해액의 70%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난 지점이 횡단보도에서 불과 1미터 정도인 만큼, 무단 횡단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 과실을 10%로 하고 보험사가 90%를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한문철(변호사):"횡단보도에서 불과 한 두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난 사고라면 일반적인 의미의 무단횡단과는 달리 횡단보도 위에서의 사고와 같게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횡단보도를 벗어 났다하더라도 무단횡단으로 보지않는 건 이례적인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횡단 보도를 지날 때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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