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나와도 분유·소시지는 신고 대상 예외?

입력 2013.09.19 (21:25) 수정 2013.09.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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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해당업체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유나 소시지는 이물질을 신고하지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백일된 아이를 둔 성영주 씨는 최근 분유를 타다 깜짝 놀랐습니다.

분유에서 죽은 벌레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성영주(부천 고강동) : "화가 나지만 큰 회사를 상대로 저희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업체는 제품 교환 정도로 무마할 뿐, 대부분 이물질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축산물은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녹취>이성도(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관) : "축산물은 이물 문제가 거의 없었다. 비용이라든지 영업자의 의무화하는 건 너무 어려웠지 않느냐는."

하지만 분유는 물론 햄이나 소시지 등 축산물 가공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는 매년 2천여 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신고된 2천여 건 가운데 축산물 관련 식품은 4백여 건이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 관련 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홍문표(새누리당 의원) : "축산물도 식품과 동일하게 이물질이 발견되면 신고하고 이를 위반시 1년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는 법안입니다."

식품 안전에는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축산 식품에 대해서도 기업의 이물질 신고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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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물질 나와도 분유·소시지는 신고 대상 예외?
    • 입력 2013-09-19 21:26:55
    • 수정2013-09-19 22: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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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해당업체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유나 소시지는 이물질을 신고하지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백일된 아이를 둔 성영주 씨는 최근 분유를 타다 깜짝 놀랐습니다.

분유에서 죽은 벌레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성영주(부천 고강동) : "화가 나지만 큰 회사를 상대로 저희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업체는 제품 교환 정도로 무마할 뿐, 대부분 이물질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축산물은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녹취>이성도(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관) : "축산물은 이물 문제가 거의 없었다. 비용이라든지 영업자의 의무화하는 건 너무 어려웠지 않느냐는."

하지만 분유는 물론 햄이나 소시지 등 축산물 가공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는 매년 2천여 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신고된 2천여 건 가운데 축산물 관련 식품은 4백여 건이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 관련 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홍문표(새누리당 의원) : "축산물도 식품과 동일하게 이물질이 발견되면 신고하고 이를 위반시 1년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는 법안입니다."

식품 안전에는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축산 식품에 대해서도 기업의 이물질 신고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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