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관광특구 남발…내실있는 정책 절실
입력 2013.09.20 (21:22)
수정 2013.09.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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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관광특구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한해 관광객이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이 적지 않고 관광특구 면적 대부분이 실제 관광과는 무관한 곳도 많았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속리산 국립공원입니다.
2011년 이곳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천 명 수준.
법에서 규정하는 연간 외국인 방문객 10만 명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녹취> 김기옥(주변 상인) : "일본서 오고 외국인들이 왔었는데 요새 통 안 오더라고요. 주말에는 한 둘 볼동 말동 그래요."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 수가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관광특구는 모두 9곳.
전체 관광특구 28곳의 32%가 넘습니다.
면적 428만 제곱킬로미터로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관광특구 중 가장 넓은 강원도 대관령 일대.
하지만 특구의 80% 이상은 논과 밭, 임야 등 관광과 무관한 곳입니다.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관련 법 조항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전체 관광특구 28곳 중 20곳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체 관광특구 면적의 80% 이상이 관광과 관계없는 시설입니다.
<인터뷰> 박혜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규정에도 맞지 않고 지자체에게만 맡겨 놓고 있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름뿐인 관광특구를 남발하기보다는 보다 내실있는 정책을 통해 더욱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관광특구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한해 관광객이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이 적지 않고 관광특구 면적 대부분이 실제 관광과는 무관한 곳도 많았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속리산 국립공원입니다.
2011년 이곳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천 명 수준.
법에서 규정하는 연간 외국인 방문객 10만 명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녹취> 김기옥(주변 상인) : "일본서 오고 외국인들이 왔었는데 요새 통 안 오더라고요. 주말에는 한 둘 볼동 말동 그래요."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 수가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관광특구는 모두 9곳.
전체 관광특구 28곳의 32%가 넘습니다.
면적 428만 제곱킬로미터로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관광특구 중 가장 넓은 강원도 대관령 일대.
하지만 특구의 80% 이상은 논과 밭, 임야 등 관광과 무관한 곳입니다.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관련 법 조항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전체 관광특구 28곳 중 20곳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체 관광특구 면적의 80% 이상이 관광과 관계없는 시설입니다.
<인터뷰> 박혜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규정에도 맞지 않고 지자체에게만 맡겨 놓고 있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름뿐인 관광특구를 남발하기보다는 보다 내실있는 정책을 통해 더욱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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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관광특구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한해 관광객이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이 적지 않고 관광특구 면적 대부분이 실제 관광과는 무관한 곳도 많았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속리산 국립공원입니다.
2011년 이곳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천 명 수준.
법에서 규정하는 연간 외국인 방문객 10만 명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녹취> 김기옥(주변 상인) : "일본서 오고 외국인들이 왔었는데 요새 통 안 오더라고요. 주말에는 한 둘 볼동 말동 그래요."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 수가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관광특구는 모두 9곳.
전체 관광특구 28곳의 32%가 넘습니다.
면적 428만 제곱킬로미터로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관광특구 중 가장 넓은 강원도 대관령 일대.
하지만 특구의 80% 이상은 논과 밭, 임야 등 관광과 무관한 곳입니다.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관련 법 조항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전체 관광특구 28곳 중 20곳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체 관광특구 면적의 80% 이상이 관광과 관계없는 시설입니다.
<인터뷰> 박혜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규정에도 맞지 않고 지자체에게만 맡겨 놓고 있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름뿐인 관광특구를 남발하기보다는 보다 내실있는 정책을 통해 더욱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관광특구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한해 관광객이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이 적지 않고 관광특구 면적 대부분이 실제 관광과는 무관한 곳도 많았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속리산 국립공원입니다.
2011년 이곳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천 명 수준.
법에서 규정하는 연간 외국인 방문객 10만 명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녹취> 김기옥(주변 상인) : "일본서 오고 외국인들이 왔었는데 요새 통 안 오더라고요. 주말에는 한 둘 볼동 말동 그래요."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 수가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관광특구는 모두 9곳.
전체 관광특구 28곳의 32%가 넘습니다.
면적 428만 제곱킬로미터로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관광특구 중 가장 넓은 강원도 대관령 일대.
하지만 특구의 80% 이상은 논과 밭, 임야 등 관광과 무관한 곳입니다.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관련 법 조항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전체 관광특구 28곳 중 20곳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체 관광특구 면적의 80% 이상이 관광과 관계없는 시설입니다.
<인터뷰> 박혜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규정에도 맞지 않고 지자체에게만 맡겨 놓고 있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름뿐인 관광특구를 남발하기보다는 보다 내실있는 정책을 통해 더욱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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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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