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운전자 중범죄 적용

입력 2013.09.26 (12:29) 수정 2013.09.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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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고속도로에서 주행 시비 끝에 고의로 급정거해 7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살인죄와 형량이 같은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선 시비를 벌이던 운전자가 상대 차량을 앞질러 아예 고속도로 1차선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리자마자,

<녹취> "쾅! 어어어~"

결국, 5중 추돌사고로 이어집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뒤따르던 화물차 운전자 조 모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고속도로 한 복판에서 급정거를 한 운전자 최 모씨에게 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죄와 형량이 같은 '교통방해치사상'죄.

고속도로상에서 급정거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최 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높아 중범죄 적용이 불가피하단 겁니다.

<인터뷰> 이종훈(변호사) : "도로 등에서 자동차 등의 교통을 방해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특히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검찰은 또 이처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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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운전자 중범죄 적용
    • 입력 2013-09-26 12:30:34
    • 수정2013-09-26 12:58:43
    뉴스 12
<앵커 멘트>

지난달 고속도로에서 주행 시비 끝에 고의로 급정거해 7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살인죄와 형량이 같은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선 시비를 벌이던 운전자가 상대 차량을 앞질러 아예 고속도로 1차선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리자마자,

<녹취> "쾅! 어어어~"

결국, 5중 추돌사고로 이어집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뒤따르던 화물차 운전자 조 모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고속도로 한 복판에서 급정거를 한 운전자 최 모씨에게 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죄와 형량이 같은 '교통방해치사상'죄.

고속도로상에서 급정거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최 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높아 중범죄 적용이 불가피하단 겁니다.

<인터뷰> 이종훈(변호사) : "도로 등에서 자동차 등의 교통을 방해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특히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검찰은 또 이처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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