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수사 무마’ 대가로 13억 원 요구

입력 2013.09.27 (21:17) 수정 2013.09.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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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경찰이 탈세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무려 13억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가구 관련업체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청 특수수사과 소속의 김 모 경사,

지난 13일 김 경사는 수사를 받던 사업가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건을 무마해 세금 추징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금액은 13억 원이었습니다.

해당 사업가는 수십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수뢰를 한 건 아니에요. 수뢰를 한 건 아니고, 요구만 했습니다. 본인도 요구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요구한 김 경사의 비위 첩보는 경찰청에 접수됐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김 경사를 뇌물 요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실제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했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경사로부터 돈을 요구받은 사업가의 조세포탈 혐의는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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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경찰이 ‘수사 무마’ 대가로 13억 원 요구
    • 입력 2013-09-27 21:18:47
    • 수정2013-09-27 22:13:24
    뉴스 9
<앵커 멘트>

현직 경찰이 탈세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무려 13억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가구 관련업체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청 특수수사과 소속의 김 모 경사,

지난 13일 김 경사는 수사를 받던 사업가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건을 무마해 세금 추징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금액은 13억 원이었습니다.

해당 사업가는 수십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수뢰를 한 건 아니에요. 수뢰를 한 건 아니고, 요구만 했습니다. 본인도 요구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요구한 김 경사의 비위 첩보는 경찰청에 접수됐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김 경사를 뇌물 요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실제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했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경사로부터 돈을 요구받은 사업가의 조세포탈 혐의는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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