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더 이익” 설명에도 기초연금 논란 이유
입력 2013.09.30 (06:44)
수정 2013.09.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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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정부안을 놓고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와 미래세대가 불리하다는 논란이 지속되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서 여론의 추이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29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연금 정부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부안이 현세대 노인빈곤 해소와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모두 고려한 제도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령액이 현재 노인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에게 국민연금에서 얻는 미래 이익은 체감도가 낮아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산액,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유리
기초연금 정부안은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보다 길면 수령액이 20만원에서 점차 깎이는 구조로 돼 있다. 12년에 19만원, 13년에 18만원 등으로 점차 낮아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10만원으로 떨어진다. 기초연금 수령액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불리한 것이 명백하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하다는 논란은 여기서 나왔다.
그러나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따라 늘어나는 이익금이 삭감된 기초연금보다 더 많으므로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아무런 변화없이 그대로 모두 다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해 드리는 것이기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15년 동안 부어온 평균소득 200만원(불변가치 기준)인 50세 가입자가 앞으로 10년간 더 보험료를 납입해 총가입기간이 25년으로 늘어나면 15년 가입에 견줘 기초연금 월수령액이 6만1천원 줄어들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22만4천원이 늘어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늘어남에 따라 연금 총액으로 16만원의 이익을 보게 되는 셈이다.
본인이 낸 보험료를 고려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란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1만원씩 줄지만 국민연금에서 얻는 순수익(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은 1만원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같은 기간을 가입한 현재 노인과 미래 노인을 비교하면 미래세대가 더 이익이 되도록 기초연금을 설계했으므로 미래세대가 더 불리하다는 주장과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수령액 불확실, 체감도 낮아"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복지부의 설명이 계산상으로는 맞지만 심리적으로 수용도가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낮은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친 총액이 높아지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가 '낸 것보다 많이 주는 후한 구조'이기 때문인데, 이런 후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재정고갈을 피할 수 없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이익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신뢰하지 못하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재정 고갈을 막으려면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고, 현재 국민연금의 낮은 지급액 수준을 고려하면 개혁은 곧 보험료 인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국민연금 제도 지속성을 위해 구성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달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한 후 여론의 반발에 인상안과 동결안을 복수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눈 앞의 보험료 부담까지 생각하면 국민연금을 덜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다 받겠다는 생각을 하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연금 전문가는 "가입자의 수명이나 제도 개혁 여부 등 국민연금에서 얻을 수 있는 순이익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며 "국민연금과 합치면 더 유리하다는 설명은 사실이긴 해도 체감도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도 제도수용성을 위해 특혜에 가까운 이익을 줬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 초기 국민의 불만을 달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청와대는 29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연금 정부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부안이 현세대 노인빈곤 해소와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모두 고려한 제도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령액이 현재 노인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에게 국민연금에서 얻는 미래 이익은 체감도가 낮아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산액,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유리
기초연금 정부안은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보다 길면 수령액이 20만원에서 점차 깎이는 구조로 돼 있다. 12년에 19만원, 13년에 18만원 등으로 점차 낮아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10만원으로 떨어진다. 기초연금 수령액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불리한 것이 명백하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하다는 논란은 여기서 나왔다.
그러나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따라 늘어나는 이익금이 삭감된 기초연금보다 더 많으므로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아무런 변화없이 그대로 모두 다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해 드리는 것이기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15년 동안 부어온 평균소득 200만원(불변가치 기준)인 50세 가입자가 앞으로 10년간 더 보험료를 납입해 총가입기간이 25년으로 늘어나면 15년 가입에 견줘 기초연금 월수령액이 6만1천원 줄어들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22만4천원이 늘어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늘어남에 따라 연금 총액으로 16만원의 이익을 보게 되는 셈이다.
본인이 낸 보험료를 고려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란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1만원씩 줄지만 국민연금에서 얻는 순수익(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은 1만원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같은 기간을 가입한 현재 노인과 미래 노인을 비교하면 미래세대가 더 이익이 되도록 기초연금을 설계했으므로 미래세대가 더 불리하다는 주장과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수령액 불확실, 체감도 낮아"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복지부의 설명이 계산상으로는 맞지만 심리적으로 수용도가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낮은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친 총액이 높아지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가 '낸 것보다 많이 주는 후한 구조'이기 때문인데, 이런 후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재정고갈을 피할 수 없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이익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신뢰하지 못하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재정 고갈을 막으려면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고, 현재 국민연금의 낮은 지급액 수준을 고려하면 개혁은 곧 보험료 인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국민연금 제도 지속성을 위해 구성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달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한 후 여론의 반발에 인상안과 동결안을 복수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눈 앞의 보험료 부담까지 생각하면 국민연금을 덜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다 받겠다는 생각을 하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연금 전문가는 "가입자의 수명이나 제도 개혁 여부 등 국민연금에서 얻을 수 있는 순이익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며 "국민연금과 합치면 더 유리하다는 설명은 사실이긴 해도 체감도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도 제도수용성을 위해 특혜에 가까운 이익을 줬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 초기 국민의 불만을 달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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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9-30 17:51:30
기초연금 정부안을 놓고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와 미래세대가 불리하다는 논란이 지속되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서 여론의 추이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29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연금 정부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부안이 현세대 노인빈곤 해소와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모두 고려한 제도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령액이 현재 노인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에게 국민연금에서 얻는 미래 이익은 체감도가 낮아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산액,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유리
기초연금 정부안은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보다 길면 수령액이 20만원에서 점차 깎이는 구조로 돼 있다. 12년에 19만원, 13년에 18만원 등으로 점차 낮아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10만원으로 떨어진다. 기초연금 수령액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불리한 것이 명백하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하다는 논란은 여기서 나왔다.
그러나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따라 늘어나는 이익금이 삭감된 기초연금보다 더 많으므로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아무런 변화없이 그대로 모두 다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해 드리는 것이기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15년 동안 부어온 평균소득 200만원(불변가치 기준)인 50세 가입자가 앞으로 10년간 더 보험료를 납입해 총가입기간이 25년으로 늘어나면 15년 가입에 견줘 기초연금 월수령액이 6만1천원 줄어들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22만4천원이 늘어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늘어남에 따라 연금 총액으로 16만원의 이익을 보게 되는 셈이다.
본인이 낸 보험료를 고려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란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1만원씩 줄지만 국민연금에서 얻는 순수익(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은 1만원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같은 기간을 가입한 현재 노인과 미래 노인을 비교하면 미래세대가 더 이익이 되도록 기초연금을 설계했으므로 미래세대가 더 불리하다는 주장과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수령액 불확실, 체감도 낮아"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복지부의 설명이 계산상으로는 맞지만 심리적으로 수용도가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낮은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친 총액이 높아지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가 '낸 것보다 많이 주는 후한 구조'이기 때문인데, 이런 후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재정고갈을 피할 수 없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이익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신뢰하지 못하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재정 고갈을 막으려면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고, 현재 국민연금의 낮은 지급액 수준을 고려하면 개혁은 곧 보험료 인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국민연금 제도 지속성을 위해 구성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달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한 후 여론의 반발에 인상안과 동결안을 복수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눈 앞의 보험료 부담까지 생각하면 국민연금을 덜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다 받겠다는 생각을 하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연금 전문가는 "가입자의 수명이나 제도 개혁 여부 등 국민연금에서 얻을 수 있는 순이익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며 "국민연금과 합치면 더 유리하다는 설명은 사실이긴 해도 체감도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도 제도수용성을 위해 특혜에 가까운 이익을 줬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 초기 국민의 불만을 달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청와대는 29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연금 정부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부안이 현세대 노인빈곤 해소와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모두 고려한 제도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령액이 현재 노인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에게 국민연금에서 얻는 미래 이익은 체감도가 낮아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산액,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유리
기초연금 정부안은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보다 길면 수령액이 20만원에서 점차 깎이는 구조로 돼 있다. 12년에 19만원, 13년에 18만원 등으로 점차 낮아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10만원으로 떨어진다. 기초연금 수령액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불리한 것이 명백하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하다는 논란은 여기서 나왔다.
그러나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따라 늘어나는 이익금이 삭감된 기초연금보다 더 많으므로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아무런 변화없이 그대로 모두 다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해 드리는 것이기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15년 동안 부어온 평균소득 200만원(불변가치 기준)인 50세 가입자가 앞으로 10년간 더 보험료를 납입해 총가입기간이 25년으로 늘어나면 15년 가입에 견줘 기초연금 월수령액이 6만1천원 줄어들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22만4천원이 늘어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늘어남에 따라 연금 총액으로 16만원의 이익을 보게 되는 셈이다.
본인이 낸 보험료를 고려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란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1만원씩 줄지만 국민연금에서 얻는 순수익(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은 1만원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같은 기간을 가입한 현재 노인과 미래 노인을 비교하면 미래세대가 더 이익이 되도록 기초연금을 설계했으므로 미래세대가 더 불리하다는 주장과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수령액 불확실, 체감도 낮아"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복지부의 설명이 계산상으로는 맞지만 심리적으로 수용도가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낮은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친 총액이 높아지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가 '낸 것보다 많이 주는 후한 구조'이기 때문인데, 이런 후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재정고갈을 피할 수 없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이익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신뢰하지 못하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재정 고갈을 막으려면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고, 현재 국민연금의 낮은 지급액 수준을 고려하면 개혁은 곧 보험료 인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국민연금 제도 지속성을 위해 구성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달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한 후 여론의 반발에 인상안과 동결안을 복수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눈 앞의 보험료 부담까지 생각하면 국민연금을 덜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다 받겠다는 생각을 하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연금 전문가는 "가입자의 수명이나 제도 개혁 여부 등 국민연금에서 얻을 수 있는 순이익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며 "국민연금과 합치면 더 유리하다는 설명은 사실이긴 해도 체감도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도 제도수용성을 위해 특혜에 가까운 이익을 줬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 초기 국민의 불만을 달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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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 축소…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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