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일성 시신 참배 행위’ 무죄 판결 논란

입력 2013.09.30 (08:10) 수정 2013.09.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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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일성이 안치된 곳을 참배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무단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행위는 유죄지만 정치적 행위가 없는 참배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건데, 이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95년 아르헨티나에 있던 조 모씨는 북한에서 온 엽서 한 장을 받습니다.

북송된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씨가 조 씨를 북한으로 초청한 겁니다.

이인모씨와 친분이 있던 조 씨는 북한 공작원의 도움을 받아 북한에 들어간 뒤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이 동안 조 씨는 김일성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에 가 시신에 참배하고 각종 관제 행사 등에 참석한 뒤 귀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일성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에 참배한 행위에 대해 북한에 동조했다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배는 했더라도 적극적으로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발언을 하거나 글을 남긴 증거가 없는만큼 이를 북한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참배는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인터넷 등에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행위를 두고 동방예의지국을 거론한 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김일선 시신 참배를 단순한 예절로 봐선 안된다는 겁니다.

법원 관계자는 정치적인 참배와 구분하기 위해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미 정치적이지 않은 참배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 입니다.

KBS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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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일성 시신 참배 행위’ 무죄 판결 논란
    • 입력 2013-09-30 08:12:50
    • 수정2013-09-30 17: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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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이 안치된 곳을 참배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무단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행위는 유죄지만 정치적 행위가 없는 참배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건데, 이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95년 아르헨티나에 있던 조 모씨는 북한에서 온 엽서 한 장을 받습니다.

북송된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씨가 조 씨를 북한으로 초청한 겁니다.

이인모씨와 친분이 있던 조 씨는 북한 공작원의 도움을 받아 북한에 들어간 뒤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이 동안 조 씨는 김일성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에 가 시신에 참배하고 각종 관제 행사 등에 참석한 뒤 귀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일성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에 참배한 행위에 대해 북한에 동조했다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배는 했더라도 적극적으로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발언을 하거나 글을 남긴 증거가 없는만큼 이를 북한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참배는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인터넷 등에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행위를 두고 동방예의지국을 거론한 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김일선 시신 참배를 단순한 예절로 봐선 안된다는 겁니다.

법원 관계자는 정치적인 참배와 구분하기 위해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미 정치적이지 않은 참배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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