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조정 강화…병원 책임 회피 안 돼”
입력 2013.09.30 (12:24)
수정 2013.09.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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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료 사고가 발생해도 환자나 가족들이 책임이 없다고 버티는 병원을 상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의 분쟁조정이 강화돼 병원의 책임 회피가 어려워졌습니다.
달라진 의료 사고 대응법, 지형철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수술 후 장애나, 갑작스런 사망 등, 고통에 시달리는 의료 사고.
<녹취>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의 뱃속에서 수술용 붕대가 발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문 의료 지식이 없는 환자들로선 막막합니다.
소송 걸자니 시간과 비용이 부담입니다.
김영란씨의 아버지도 수술 직후 사지가 마비됐고, 2주 뒤 돌아가셨지만 병원 측과는 평행선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영란 (의료사고 피해자 딸) : "수술하기 전에 보호자가 다 사인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의사선생님은 잘못이 없다고 했어요."
김씨의 고민을 해결한 건 최근 강화된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배상까지 받아 냈습니다.
왜 그럴까?
분쟁조정이 신청되면 이젠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조사가 진행돼 병원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고 병원이 끝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전문가들의 조사 자료를 고스란히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녹취>김경례(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팀장) : "조사한 사실 관계와 전문가들의 분석 견해를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전달합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환자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올 들어 병원의 책임이 인정돼 조정이 성립된 비율도 69%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55%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의료 사고 때 진료 기록만 있으면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의료 사고가 발생해도 환자나 가족들이 책임이 없다고 버티는 병원을 상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의 분쟁조정이 강화돼 병원의 책임 회피가 어려워졌습니다.
달라진 의료 사고 대응법, 지형철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수술 후 장애나, 갑작스런 사망 등, 고통에 시달리는 의료 사고.
<녹취>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의 뱃속에서 수술용 붕대가 발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문 의료 지식이 없는 환자들로선 막막합니다.
소송 걸자니 시간과 비용이 부담입니다.
김영란씨의 아버지도 수술 직후 사지가 마비됐고, 2주 뒤 돌아가셨지만 병원 측과는 평행선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영란 (의료사고 피해자 딸) : "수술하기 전에 보호자가 다 사인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의사선생님은 잘못이 없다고 했어요."
김씨의 고민을 해결한 건 최근 강화된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배상까지 받아 냈습니다.
왜 그럴까?
분쟁조정이 신청되면 이젠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조사가 진행돼 병원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고 병원이 끝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전문가들의 조사 자료를 고스란히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녹취>김경례(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팀장) : "조사한 사실 관계와 전문가들의 분석 견해를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전달합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환자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올 들어 병원의 책임이 인정돼 조정이 성립된 비율도 69%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55%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의료 사고 때 진료 기록만 있으면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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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9-30 17: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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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가 발생해도 환자나 가족들이 책임이 없다고 버티는 병원을 상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의 분쟁조정이 강화돼 병원의 책임 회피가 어려워졌습니다.
달라진 의료 사고 대응법, 지형철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수술 후 장애나, 갑작스런 사망 등, 고통에 시달리는 의료 사고.
<녹취>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의 뱃속에서 수술용 붕대가 발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문 의료 지식이 없는 환자들로선 막막합니다.
소송 걸자니 시간과 비용이 부담입니다.
김영란씨의 아버지도 수술 직후 사지가 마비됐고, 2주 뒤 돌아가셨지만 병원 측과는 평행선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영란 (의료사고 피해자 딸) : "수술하기 전에 보호자가 다 사인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의사선생님은 잘못이 없다고 했어요."
김씨의 고민을 해결한 건 최근 강화된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배상까지 받아 냈습니다.
왜 그럴까?
분쟁조정이 신청되면 이젠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조사가 진행돼 병원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고 병원이 끝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전문가들의 조사 자료를 고스란히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녹취>김경례(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팀장) : "조사한 사실 관계와 전문가들의 분석 견해를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전달합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환자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올 들어 병원의 책임이 인정돼 조정이 성립된 비율도 69%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55%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의료 사고 때 진료 기록만 있으면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의료 사고가 발생해도 환자나 가족들이 책임이 없다고 버티는 병원을 상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의 분쟁조정이 강화돼 병원의 책임 회피가 어려워졌습니다.
달라진 의료 사고 대응법, 지형철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수술 후 장애나, 갑작스런 사망 등, 고통에 시달리는 의료 사고.
<녹취>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의 뱃속에서 수술용 붕대가 발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문 의료 지식이 없는 환자들로선 막막합니다.
소송 걸자니 시간과 비용이 부담입니다.
김영란씨의 아버지도 수술 직후 사지가 마비됐고, 2주 뒤 돌아가셨지만 병원 측과는 평행선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영란 (의료사고 피해자 딸) : "수술하기 전에 보호자가 다 사인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의사선생님은 잘못이 없다고 했어요."
김씨의 고민을 해결한 건 최근 강화된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배상까지 받아 냈습니다.
왜 그럴까?
분쟁조정이 신청되면 이젠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조사가 진행돼 병원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고 병원이 끝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전문가들의 조사 자료를 고스란히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녹취>김경례(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팀장) : "조사한 사실 관계와 전문가들의 분석 견해를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전달합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환자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올 들어 병원의 책임이 인정돼 조정이 성립된 비율도 69%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55%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의료 사고 때 진료 기록만 있으면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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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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