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업 122곳 확정
입력 2013.10.01 (12:04)
수정 2013.10.0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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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논란이 계속돼온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대기업 계열사 122곳이 확정됐습니다.
삼성그룹에서 에버랜드 등 3개 계열사가, 현대차그룹에선 글로비스 등 10개 계열사가 포함됐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의 기준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삽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내부거래 비중이 12% 미만, 매출액이 200억 원 미만인 거래는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 43개 기업집단 계열사 1,519개 중 122개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삼성그룹에선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석유화학 등 3개 계열사가, 현대차그룹에선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엠코 등 10개사 계열사가 포함됐습니다.
또 SK그룹에선 에스케이씨앤씨 등 4개 회사가, LG그룹에선 주식회사 엘지 등 2개사가 규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부당 내부거래 행위로 적발되면 계열사에 이익을 제공한 기업의 대표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과 매출액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11일까지 관련 부처와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논란이 계속돼온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대기업 계열사 122곳이 확정됐습니다.
삼성그룹에서 에버랜드 등 3개 계열사가, 현대차그룹에선 글로비스 등 10개 계열사가 포함됐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의 기준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삽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내부거래 비중이 12% 미만, 매출액이 200억 원 미만인 거래는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 43개 기업집단 계열사 1,519개 중 122개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삼성그룹에선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석유화학 등 3개 계열사가, 현대차그룹에선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엠코 등 10개사 계열사가 포함됐습니다.
또 SK그룹에선 에스케이씨앤씨 등 4개 회사가, LG그룹에선 주식회사 엘지 등 2개사가 규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부당 내부거래 행위로 적발되면 계열사에 이익을 제공한 기업의 대표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과 매출액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11일까지 관련 부처와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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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업 122곳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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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01 12:05:21
- 수정2013-10-01 19:33:12
<앵커 멘트>
논란이 계속돼온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대기업 계열사 122곳이 확정됐습니다.
삼성그룹에서 에버랜드 등 3개 계열사가, 현대차그룹에선 글로비스 등 10개 계열사가 포함됐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의 기준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삽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내부거래 비중이 12% 미만, 매출액이 200억 원 미만인 거래는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 43개 기업집단 계열사 1,519개 중 122개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삼성그룹에선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석유화학 등 3개 계열사가, 현대차그룹에선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엠코 등 10개사 계열사가 포함됐습니다.
또 SK그룹에선 에스케이씨앤씨 등 4개 회사가, LG그룹에선 주식회사 엘지 등 2개사가 규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부당 내부거래 행위로 적발되면 계열사에 이익을 제공한 기업의 대표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과 매출액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11일까지 관련 부처와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논란이 계속돼온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대기업 계열사 122곳이 확정됐습니다.
삼성그룹에서 에버랜드 등 3개 계열사가, 현대차그룹에선 글로비스 등 10개 계열사가 포함됐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의 기준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삽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내부거래 비중이 12% 미만, 매출액이 200억 원 미만인 거래는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 43개 기업집단 계열사 1,519개 중 122개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삼성그룹에선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석유화학 등 3개 계열사가, 현대차그룹에선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엠코 등 10개사 계열사가 포함됐습니다.
또 SK그룹에선 에스케이씨앤씨 등 4개 회사가, LG그룹에선 주식회사 엘지 등 2개사가 규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부당 내부거래 행위로 적발되면 계열사에 이익을 제공한 기업의 대표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과 매출액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11일까지 관련 부처와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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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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