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편의점도 새벽 1시~오전 7시 휴점 가능”
입력 2013.10.09 (19:02)
수정 2013.10.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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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도 앞으론 심야시간대 매출이 저조하면 새벽 1시부터 7시까지 문을 닫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간판 교체나 인테리어 공사 때 비용의 20에서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의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편의점 점주는 앞으로 심야시간대 6개월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새벽 1시에서 7시까지 가맹 본부에 휴점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종료되는 시점이 대략 새벽 1시이고, 출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각이 통상 아침 7시인 점을 고려해 시간대를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점주가 휴점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거절할 수 없고, 휴점 기간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가맹본부가 통상 '구두'로 전달하던 편의점 점포 예정지의 예상 매출액도 '서면' 제공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허용 사유를 점포 노후화와 위생 안전상 결함, 두 가지로 한정했습니다.
간판교체나 인테리어 공사 시 비용의 20%에서 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합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내년 2월 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도 앞으론 심야시간대 매출이 저조하면 새벽 1시부터 7시까지 문을 닫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간판 교체나 인테리어 공사 때 비용의 20에서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의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편의점 점주는 앞으로 심야시간대 6개월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새벽 1시에서 7시까지 가맹 본부에 휴점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종료되는 시점이 대략 새벽 1시이고, 출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각이 통상 아침 7시인 점을 고려해 시간대를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점주가 휴점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거절할 수 없고, 휴점 기간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가맹본부가 통상 '구두'로 전달하던 편의점 점포 예정지의 예상 매출액도 '서면' 제공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허용 사유를 점포 노후화와 위생 안전상 결함, 두 가지로 한정했습니다.
간판교체나 인테리어 공사 시 비용의 20%에서 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합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내년 2월 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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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10-10 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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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도 앞으론 심야시간대 매출이 저조하면 새벽 1시부터 7시까지 문을 닫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간판 교체나 인테리어 공사 때 비용의 20에서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의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편의점 점주는 앞으로 심야시간대 6개월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새벽 1시에서 7시까지 가맹 본부에 휴점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종료되는 시점이 대략 새벽 1시이고, 출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각이 통상 아침 7시인 점을 고려해 시간대를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점주가 휴점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거절할 수 없고, 휴점 기간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가맹본부가 통상 '구두'로 전달하던 편의점 점포 예정지의 예상 매출액도 '서면' 제공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허용 사유를 점포 노후화와 위생 안전상 결함, 두 가지로 한정했습니다.
간판교체나 인테리어 공사 시 비용의 20%에서 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합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내년 2월 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도 앞으론 심야시간대 매출이 저조하면 새벽 1시부터 7시까지 문을 닫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간판 교체나 인테리어 공사 때 비용의 20에서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의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편의점 점주는 앞으로 심야시간대 6개월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새벽 1시에서 7시까지 가맹 본부에 휴점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종료되는 시점이 대략 새벽 1시이고, 출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각이 통상 아침 7시인 점을 고려해 시간대를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점주가 휴점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거절할 수 없고, 휴점 기간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가맹본부가 통상 '구두'로 전달하던 편의점 점포 예정지의 예상 매출액도 '서면' 제공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허용 사유를 점포 노후화와 위생 안전상 결함, 두 가지로 한정했습니다.
간판교체나 인테리어 공사 시 비용의 20%에서 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합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내년 2월 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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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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