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편의점도 새벽 1시~오전 7시 휴점 가능”

입력 2013.10.09 (21:39) 수정 2013.10.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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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편의점 하면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이 기본이지만, 내년부터는 심야시간대에 불을 끄는 편의점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자가 쌓인 편의점에 한해,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까지 문을 닫는 게 허용됩니다. 류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정을 넘기자 손님이 뜸해집니다.

새벽 시간은 아예 개점휴업 상태.

수도권에 위치한 이 편의점의 심야 매출은 평균 10만 원 수준입니다.

가맹 수수료에 인건비 등 비용을 빼면 오히려 3만 원가량이 적자입니다.

하지만, 가맹본부와 맺은 계약 때문에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녹취> 편의점 점주(음성변조) : "아르바이트 비용이 (시간당) 7천250원인데요 다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정위 조사결과 편의점들의 30%는 심야 매출이 8만 원 선에 그쳐 비슷한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점주가 원하면 심야 시간대 휴점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적자가 난 사실을 입증할 경우, 새벽 1시에서 아침 7시에 한해 문을 닫을 수 있게 됩니다.

휴점에 따른 불편 등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편의점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인터뷰> 이동원(공정위 가맹거래과 과장) : "심야 영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간 심야 영업을 둘러싼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기대됩니다."

편의점 점주들에게 큰 비용 부담을 줬던 점포 환경개선공사 관행도 대폭 손질됐습니다.

점포가 낡거나 위생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만 공사를 요구할 수 있고, 비용의 최대 40%는 가맹본부가 내야합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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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시간 편의점도 새벽 1시~오전 7시 휴점 가능”
    • 입력 2013-10-09 21:39:45
    • 수정2013-10-10 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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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편의점 하면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이 기본이지만, 내년부터는 심야시간대에 불을 끄는 편의점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자가 쌓인 편의점에 한해,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까지 문을 닫는 게 허용됩니다. 류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정을 넘기자 손님이 뜸해집니다.

새벽 시간은 아예 개점휴업 상태.

수도권에 위치한 이 편의점의 심야 매출은 평균 10만 원 수준입니다.

가맹 수수료에 인건비 등 비용을 빼면 오히려 3만 원가량이 적자입니다.

하지만, 가맹본부와 맺은 계약 때문에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녹취> 편의점 점주(음성변조) : "아르바이트 비용이 (시간당) 7천250원인데요 다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정위 조사결과 편의점들의 30%는 심야 매출이 8만 원 선에 그쳐 비슷한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점주가 원하면 심야 시간대 휴점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적자가 난 사실을 입증할 경우, 새벽 1시에서 아침 7시에 한해 문을 닫을 수 있게 됩니다.

휴점에 따른 불편 등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편의점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인터뷰> 이동원(공정위 가맹거래과 과장) : "심야 영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간 심야 영업을 둘러싼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기대됩니다."

편의점 점주들에게 큰 비용 부담을 줬던 점포 환경개선공사 관행도 대폭 손질됐습니다.

점포가 낡거나 위생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만 공사를 요구할 수 있고, 비용의 최대 40%는 가맹본부가 내야합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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