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아나운서 파경설’ 허위 유포 2명 구속

입력 2013.10.14 (21:32) 수정 2013.10.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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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 황수경 아나운서의 파경설을 유포한 중앙일간지 기자와 증권회사 직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유명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늘어나고 있어서 검찰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KBS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가 별거 상태에 있으며 파경을 앞두고 있다.'

지난 달 증권가 정보지에서 시작돼 SNS상으로 급속히 유포된 허위 사실입니다.

황 아나운서 부부의 고소로 검찰수사가 시작된 뒤 최초로 헛소문을 유포시킨 것으로 지목된 한 일간지 기자 박 모 씨.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법원이 오늘 저녁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증권회사 직원 홍 모 씨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의 심각성을 인정한 겁니다.

앞서 가수 백지영 씨는 자신이 유산한 사실을 다룬 기사에 악성댓글을 올린 혐의로 누리꾼 11명을 고소했고 가수 아이유는 유명 아이돌 그룹 가수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허위 사실이 돌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인터넷과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과 관련해 허위 사실의 첫 유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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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수경 아나운서 파경설’ 허위 유포 2명 구속
    • 입력 2013-10-14 21:33:44
    • 수정2013-10-14 2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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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 황수경 아나운서의 파경설을 유포한 중앙일간지 기자와 증권회사 직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유명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늘어나고 있어서 검찰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KBS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가 별거 상태에 있으며 파경을 앞두고 있다.'

지난 달 증권가 정보지에서 시작돼 SNS상으로 급속히 유포된 허위 사실입니다.

황 아나운서 부부의 고소로 검찰수사가 시작된 뒤 최초로 헛소문을 유포시킨 것으로 지목된 한 일간지 기자 박 모 씨.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법원이 오늘 저녁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증권회사 직원 홍 모 씨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의 심각성을 인정한 겁니다.

앞서 가수 백지영 씨는 자신이 유산한 사실을 다룬 기사에 악성댓글을 올린 혐의로 누리꾼 11명을 고소했고 가수 아이유는 유명 아이돌 그룹 가수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허위 사실이 돌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인터넷과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과 관련해 허위 사실의 첫 유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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