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엇갈린 판결에 혼란

입력 2013.10.17 (21:23) 수정 2013.10.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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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총선 투표 현장입니다.

이런 투표를 할 때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 누구나, 한표씩, 스스로, 아무도 모르게 투표를 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의 4대 선거원칙인데 이게 정당의 경선에도 적용되는지가 논란입니다.

발단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터진 통합진보당의 대리 투표 사건에 대한 각 법원의 서로 다른 판결입니다.

어제 광주지법을 비롯해 부산고법 등 12개 법원은 헌법에 따라 모든 선거는 4대 원칙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리투표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정당의 경선을 직접투표로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대리투표를 무죄로 봤습니다.

이런 판결들이 나오면서 정당경선 투표를 공개투표로 하자는 비아냥부터 사법부 신뢰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공당의 비례대표 경선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중차대한 절차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4대 선거원칙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선출, 이 둘과 관련된 엇갈린 판결앞에 국민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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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분석] 엇갈린 판결에 혼란
    • 입력 2013-10-17 21:24:42
    • 수정2013-10-18 2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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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총선 투표 현장입니다.

이런 투표를 할 때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 누구나, 한표씩, 스스로, 아무도 모르게 투표를 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의 4대 선거원칙인데 이게 정당의 경선에도 적용되는지가 논란입니다.

발단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터진 통합진보당의 대리 투표 사건에 대한 각 법원의 서로 다른 판결입니다.

어제 광주지법을 비롯해 부산고법 등 12개 법원은 헌법에 따라 모든 선거는 4대 원칙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리투표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정당의 경선을 직접투표로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대리투표를 무죄로 봤습니다.

이런 판결들이 나오면서 정당경선 투표를 공개투표로 하자는 비아냥부터 사법부 신뢰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공당의 비례대표 경선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중차대한 절차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4대 선거원칙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선출, 이 둘과 관련된 엇갈린 판결앞에 국민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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