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활개치는 ‘상표권 선점’…‘상표 사냥꾼’ 막아야!

입력 2013.10.17 (21:24) 수정 2013.10.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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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녀시대', '1박 2일' 누구나 잘 아는 인기 걸그룹과 TV 예능프로그램 인데요.

관련 연예기획사도 방송사도 아닌 제3자가 이런 유명 명칭들을 해당 분야 이외의 상표로 등록해놓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설마하고 확인 없이 쓰다가는 낭패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그 실태를 이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입 공예품을 파는 이모 씨는 최근 경찰서에서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표법을 위반했다는데 이 씨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제품이 빌미가 됐습니다.

미국 업체보다 한발 빨리 누군가 먼저 똑같은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해 놨습니다.

<인터뷰> 이00(상표권 피해자) : "본인의 상표인데 내가 침해를 했다는 거죠. 외국에 있는 유명회사의 브랜드인데 다 아는 브랜드인데 그걸 어떻게 등록해요?"

제3자가 상표를 먼저 등록한 뒤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건데, 관련 고소 건만 최근 3년간 2천 건이 넘습니다.

최근 상표 선점은 인기 연예인이나 TV 프로그램에 집중됩니다.

소녀시대는 음반류 외에 의류와 완구, 심지어 생선과 육류 등 100여 가지 상품에 상표권이 등록돼 있습니다.

1박 2일 역시 여행업과 가방, 지팡이, 유아 기저귀까지 상표로 등록된 품목이 수백 가집니다.

2박 3일, 3박 4일 유사 상표 등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배경용(변리사) : "예능프로그램 타이틀 같은 경우 방송국에서 출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것이 어떤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개인이 미리 상표출원을 해서 선점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당장은 물건을 팔거나 점포를 내기 전에 해당 상표가 등록돼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보는 게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앵커 멘트>

이런 문제가 생긴 건 누구든지 먼저 상표 등록만 하면 권리를 인정해 주는 우리 상표권 제도의 맹점 때문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특허청은 일부 인사들을 이른바, 상표 브로커로 지목해 감시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중점 제기돼 올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제도적 개선책이 있을 수 있는지 이어서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정 상표를 사용할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이 광고에는 상표권 무단 사용을 경고하는 문구가 가득합니다.

상표 사용료를 묻자,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녹취> 상표권자 : "월 평당 얼마씩 있는데, 다른 데가 20만 원 된다 그러면 저희도 20만 원 받고. (50평이면 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공식적인 가격이니까."

이 상표권자가 갖고 있는 등록 상표만 100개가 넘습니다.

과다하게 많은 상표권을 출원한 이들에 대해선 특허청이 이른바 '상표 브로커'로 지목해 출원 때 중점 관리하는데 현재 26명으로 출원한 상표 수가 만 천 개가 넘습니다.

한 사람에 440여 개꼴로, 혼자 5천여 개를 출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상표가 일단 등록되면 현재로선 무효 심판 등을 청구하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허청 국감에서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법을 고쳐 상표 출원 시점보다는 처음 사용한 사람의 권리를 더 우선하라는 겁니다.

<인터뷰> 김한표(의원 / 국회 산업위) : "1천여 건 되는 이 상표 등록해 준 것, 이것 다시 거둬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다 거둬들이십시오."

특허청은 우선, 상표 심사 과정을 강화하고, 사용료만을 목적으로 등록한 상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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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진단] 활개치는 ‘상표권 선점’…‘상표 사냥꾼’ 막아야!
    • 입력 2013-10-17 21:26:10
    • 수정2013-10-17 22:28:25
    뉴스 9
<앵커 멘트>

'소녀시대', '1박 2일' 누구나 잘 아는 인기 걸그룹과 TV 예능프로그램 인데요.

관련 연예기획사도 방송사도 아닌 제3자가 이런 유명 명칭들을 해당 분야 이외의 상표로 등록해놓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설마하고 확인 없이 쓰다가는 낭패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그 실태를 이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입 공예품을 파는 이모 씨는 최근 경찰서에서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표법을 위반했다는데 이 씨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제품이 빌미가 됐습니다.

미국 업체보다 한발 빨리 누군가 먼저 똑같은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해 놨습니다.

<인터뷰> 이00(상표권 피해자) : "본인의 상표인데 내가 침해를 했다는 거죠. 외국에 있는 유명회사의 브랜드인데 다 아는 브랜드인데 그걸 어떻게 등록해요?"

제3자가 상표를 먼저 등록한 뒤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건데, 관련 고소 건만 최근 3년간 2천 건이 넘습니다.

최근 상표 선점은 인기 연예인이나 TV 프로그램에 집중됩니다.

소녀시대는 음반류 외에 의류와 완구, 심지어 생선과 육류 등 100여 가지 상품에 상표권이 등록돼 있습니다.

1박 2일 역시 여행업과 가방, 지팡이, 유아 기저귀까지 상표로 등록된 품목이 수백 가집니다.

2박 3일, 3박 4일 유사 상표 등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배경용(변리사) : "예능프로그램 타이틀 같은 경우 방송국에서 출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것이 어떤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개인이 미리 상표출원을 해서 선점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당장은 물건을 팔거나 점포를 내기 전에 해당 상표가 등록돼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보는 게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앵커 멘트>

이런 문제가 생긴 건 누구든지 먼저 상표 등록만 하면 권리를 인정해 주는 우리 상표권 제도의 맹점 때문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특허청은 일부 인사들을 이른바, 상표 브로커로 지목해 감시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중점 제기돼 올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제도적 개선책이 있을 수 있는지 이어서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정 상표를 사용할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이 광고에는 상표권 무단 사용을 경고하는 문구가 가득합니다.

상표 사용료를 묻자,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녹취> 상표권자 : "월 평당 얼마씩 있는데, 다른 데가 20만 원 된다 그러면 저희도 20만 원 받고. (50평이면 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공식적인 가격이니까."

이 상표권자가 갖고 있는 등록 상표만 100개가 넘습니다.

과다하게 많은 상표권을 출원한 이들에 대해선 특허청이 이른바 '상표 브로커'로 지목해 출원 때 중점 관리하는데 현재 26명으로 출원한 상표 수가 만 천 개가 넘습니다.

한 사람에 440여 개꼴로, 혼자 5천여 개를 출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상표가 일단 등록되면 현재로선 무효 심판 등을 청구하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허청 국감에서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법을 고쳐 상표 출원 시점보다는 처음 사용한 사람의 권리를 더 우선하라는 겁니다.

<인터뷰> 김한표(의원 / 국회 산업위) : "1천여 건 되는 이 상표 등록해 준 것, 이것 다시 거둬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다 거둬들이십시오."

특허청은 우선, 상표 심사 과정을 강화하고, 사용료만을 목적으로 등록한 상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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