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 취소 안 돼”

입력 2013.10.18 (21:34) 수정 2013.10.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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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면허가 취소될까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김 모씨

주차장에 이미 차가 가득 차 주차장 통로에 차를 세운 뒤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 이웃 주민이 차를 빼달라며 김씨를 깨웠고 김 씨는 차량을 5m 정도 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와 이웃 주민 사이 말다툼이 벌어졌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이 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30%

김씨는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외 별도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며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는데,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판사) : "입주민 외에 일반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명문 규정에 있는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운전면허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을 두고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처분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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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 취소 안 돼”
    • 입력 2013-10-18 21:35:52
    • 수정2013-10-18 22:11:27
    뉴스 9
<앵커 멘트>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면허가 취소될까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김 모씨

주차장에 이미 차가 가득 차 주차장 통로에 차를 세운 뒤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 이웃 주민이 차를 빼달라며 김씨를 깨웠고 김 씨는 차량을 5m 정도 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와 이웃 주민 사이 말다툼이 벌어졌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이 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30%

김씨는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외 별도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며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는데,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판사) : "입주민 외에 일반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명문 규정에 있는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운전면허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을 두고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처분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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