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전교조 ‘해직자도 조합원’ 규약 고수…법외노조로

입력 2013.10.19 (21:03) 수정 2013.10.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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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 교직원노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개정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전교조는 14년 만에 다시 법외 노조, 즉 비합법 노조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교조가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과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잃게 되고,이미 체결된 단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 76명도 교육 일선으로 복귀해야 하고, 사무실 임대료 등 상당한 액수의 교육부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전교조는, 정부의 요구를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교조는 앞으로 어떤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의 시정 명령을 놓고 어젯밤 늦께까지 사흘간 실시된 전교조 총투표에서는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조합원 81%가 참가한 투표에서 68.6%가 정부의 시정 요구에 반대했고 찬성은 28%에 머물렀습니다.

전교조는 이에따라 오늘 서울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어 투표 결과를 재확인하고 법외노조 지정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녹취>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우리의 노동기본권은 법의 의지와 우리의 투쟁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불법노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는 해직 조합원 9명을 노조원으로 허용한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만큼 더이상 합법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전교조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등 법적 대응과 함께 보류했던 연가 투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모레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24일자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지정하면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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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전교조 ‘해직자도 조합원’ 규약 고수…법외노조로
    • 입력 2013-10-19 20:43:30
    • 수정2013-10-19 22: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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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 교직원노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개정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전교조는 14년 만에 다시 법외 노조, 즉 비합법 노조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교조가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과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잃게 되고,이미 체결된 단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 76명도 교육 일선으로 복귀해야 하고, 사무실 임대료 등 상당한 액수의 교육부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전교조는, 정부의 요구를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교조는 앞으로 어떤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의 시정 명령을 놓고 어젯밤 늦께까지 사흘간 실시된 전교조 총투표에서는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조합원 81%가 참가한 투표에서 68.6%가 정부의 시정 요구에 반대했고 찬성은 28%에 머물렀습니다.

전교조는 이에따라 오늘 서울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어 투표 결과를 재확인하고 법외노조 지정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녹취>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우리의 노동기본권은 법의 의지와 우리의 투쟁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불법노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는 해직 조합원 9명을 노조원으로 허용한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만큼 더이상 합법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전교조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등 법적 대응과 함께 보류했던 연가 투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모레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24일자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지정하면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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