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주진우, 김어준 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입력 2013.10.24 (07:08) 수정 2013.10.2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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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 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언론에 공표하고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조 원이 넘는 돈을 숨겼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일반인 가운데 배심원 9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법원은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주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느냐는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고의성이 있었다며 유죄를 주장했고, 주씨 측 변호인은 일부 발언에선 실수가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자유로운 비평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주씨 측의 논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지난 16일 열렸던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선 주 씨가 지만 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인의 행적에 대해선 다양한 시각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한편,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만씨는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와 관련해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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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 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언론에 공표하고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조 원이 넘는 돈을 숨겼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일반인 가운데 배심원 9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법원은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주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느냐는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고의성이 있었다며 유죄를 주장했고, 주씨 측 변호인은 일부 발언에선 실수가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자유로운 비평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주씨 측의 논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지난 16일 열렸던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선 주 씨가 지만 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인의 행적에 대해선 다양한 시각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한편,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만씨는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와 관련해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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