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신을 발로”…부적절한 행동 논란
입력 2013.10.25 (07:17)
수정 2013.10.2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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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의 한 현직 파출소장이 자살 현장에 출동해 시신 조각 일부를 발로 건드리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사조치됐습니다.
현장 보존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지난달 16일 30대 여성이 이 오피스텔 23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터뷰> 목격자(음성변조) : "저 위에서 떨어지면서 여기를 딱 박아서..."
신고를 받고 관할 파출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파출소장의 초동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파출소장이 흩어진 시신 조각의 일부분을 발로 건드려 옮겼다는 목격자들의 제보가 서초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잇따라 들어온 겁니다.
<인터뷰> 목격자(음성변조) :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랐다가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죠.. 앞에서 뭔가를 발로 툭 차더라고요."
경찰의 수사 규칙에는 변사자를 발견했을 때 위치와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소장은 감찰 조사에서 시신 일부가 도로에 떨어져 차량에 훼손될까봐 무의식 중에 발로 밀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가 발로 이렇게 무의식에 한 것은 참 부적절했다 인정을 하는거죠.."
경찰은 해당 소장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 등의 이유로 서면으로 주의를 주고 문책성 전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서울의 한 현직 파출소장이 자살 현장에 출동해 시신 조각 일부를 발로 건드리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사조치됐습니다.
현장 보존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지난달 16일 30대 여성이 이 오피스텔 23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터뷰> 목격자(음성변조) : "저 위에서 떨어지면서 여기를 딱 박아서..."
신고를 받고 관할 파출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파출소장의 초동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파출소장이 흩어진 시신 조각의 일부분을 발로 건드려 옮겼다는 목격자들의 제보가 서초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잇따라 들어온 겁니다.
<인터뷰> 목격자(음성변조) :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랐다가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죠.. 앞에서 뭔가를 발로 툭 차더라고요."
경찰의 수사 규칙에는 변사자를 발견했을 때 위치와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소장은 감찰 조사에서 시신 일부가 도로에 떨어져 차량에 훼손될까봐 무의식 중에 발로 밀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가 발로 이렇게 무의식에 한 것은 참 부적절했다 인정을 하는거죠.."
경찰은 해당 소장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 등의 이유로 서면으로 주의를 주고 문책성 전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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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시신을 발로”…부적절한 행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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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25 07:21:55
- 수정2013-10-25 07:49:56
<앵커 멘트>
서울의 한 현직 파출소장이 자살 현장에 출동해 시신 조각 일부를 발로 건드리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사조치됐습니다.
현장 보존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지난달 16일 30대 여성이 이 오피스텔 23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터뷰> 목격자(음성변조) : "저 위에서 떨어지면서 여기를 딱 박아서..."
신고를 받고 관할 파출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파출소장의 초동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파출소장이 흩어진 시신 조각의 일부분을 발로 건드려 옮겼다는 목격자들의 제보가 서초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잇따라 들어온 겁니다.
<인터뷰> 목격자(음성변조) :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랐다가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죠.. 앞에서 뭔가를 발로 툭 차더라고요."
경찰의 수사 규칙에는 변사자를 발견했을 때 위치와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소장은 감찰 조사에서 시신 일부가 도로에 떨어져 차량에 훼손될까봐 무의식 중에 발로 밀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가 발로 이렇게 무의식에 한 것은 참 부적절했다 인정을 하는거죠.."
경찰은 해당 소장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 등의 이유로 서면으로 주의를 주고 문책성 전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서울의 한 현직 파출소장이 자살 현장에 출동해 시신 조각 일부를 발로 건드리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사조치됐습니다.
현장 보존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지난달 16일 30대 여성이 이 오피스텔 23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터뷰> 목격자(음성변조) : "저 위에서 떨어지면서 여기를 딱 박아서..."
신고를 받고 관할 파출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파출소장의 초동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파출소장이 흩어진 시신 조각의 일부분을 발로 건드려 옮겼다는 목격자들의 제보가 서초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잇따라 들어온 겁니다.
<인터뷰> 목격자(음성변조) :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랐다가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죠.. 앞에서 뭔가를 발로 툭 차더라고요."
경찰의 수사 규칙에는 변사자를 발견했을 때 위치와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소장은 감찰 조사에서 시신 일부가 도로에 떨어져 차량에 훼손될까봐 무의식 중에 발로 밀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가 발로 이렇게 무의식에 한 것은 참 부적절했다 인정을 하는거죠.."
경찰은 해당 소장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 등의 이유로 서면으로 주의를 주고 문책성 전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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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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