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한 사정 변화 없는 한 동상 철거 안 돼”

입력 2013.10.28 (07:40) 수정 2013.10.2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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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일 행적 논란이 있는 인물의 기념 사업을 두고 갈등이 잇따르는 데요,

대법원은 일단 한 번 세운 동상은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철거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6.25 전쟁 당시 흥남 철수작전의 주역 김백일 장군.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생명의 은인을 기리며 동상을 세웠지만 검은 천에 가리고 쇠사슬에 묶이는 수난을 겪었습니다.

김백일 장군이 일제 강점기 때 독립군을 토벌한 간도 특설대 창설의 주역이었다는 친일 행적 때문입니다.

논란 속에 거제시는 동상 철거명령을 내렸지만 기념 사업회가 반발해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동상을 철거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녹취>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거제시장의 승인에 따라 동상이 설치돼 제막식까지 하였고 사후에 승인을 취소할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친일 미화와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판결이라며 동상 옆에 과거 행적을 밝히는 단죄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노재하(김백일 동상철거 대책위) : "내년 3월 1일 김백일 친일행적에 대한 단죄의 비를 범시민 운동차원에서 세우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를 거친 우리 현대사.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인물기념사업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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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특별한 사정 변화 없는 한 동상 철거 안 돼”
    • 입력 2013-10-28 07:43:03
    • 수정2013-10-28 07: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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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행적 논란이 있는 인물의 기념 사업을 두고 갈등이 잇따르는 데요,

대법원은 일단 한 번 세운 동상은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철거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6.25 전쟁 당시 흥남 철수작전의 주역 김백일 장군.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생명의 은인을 기리며 동상을 세웠지만 검은 천에 가리고 쇠사슬에 묶이는 수난을 겪었습니다.

김백일 장군이 일제 강점기 때 독립군을 토벌한 간도 특설대 창설의 주역이었다는 친일 행적 때문입니다.

논란 속에 거제시는 동상 철거명령을 내렸지만 기념 사업회가 반발해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동상을 철거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녹취>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거제시장의 승인에 따라 동상이 설치돼 제막식까지 하였고 사후에 승인을 취소할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친일 미화와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판결이라며 동상 옆에 과거 행적을 밝히는 단죄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노재하(김백일 동상철거 대책위) : "내년 3월 1일 김백일 친일행적에 대한 단죄의 비를 범시민 운동차원에서 세우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를 거친 우리 현대사.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인물기념사업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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