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한 사정 변화 없는 한 동상 철거 안 돼”
입력 2013.10.28 (07:40)
수정 2013.10.2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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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일 행적 논란이 있는 인물의 기념 사업을 두고 갈등이 잇따르는 데요,
대법원은 일단 한 번 세운 동상은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철거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6.25 전쟁 당시 흥남 철수작전의 주역 김백일 장군.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생명의 은인을 기리며 동상을 세웠지만 검은 천에 가리고 쇠사슬에 묶이는 수난을 겪었습니다.
김백일 장군이 일제 강점기 때 독립군을 토벌한 간도 특설대 창설의 주역이었다는 친일 행적 때문입니다.
논란 속에 거제시는 동상 철거명령을 내렸지만 기념 사업회가 반발해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동상을 철거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녹취>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거제시장의 승인에 따라 동상이 설치돼 제막식까지 하였고 사후에 승인을 취소할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친일 미화와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판결이라며 동상 옆에 과거 행적을 밝히는 단죄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노재하(김백일 동상철거 대책위) : "내년 3월 1일 김백일 친일행적에 대한 단죄의 비를 범시민 운동차원에서 세우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를 거친 우리 현대사.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인물기념사업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친일 행적 논란이 있는 인물의 기념 사업을 두고 갈등이 잇따르는 데요,
대법원은 일단 한 번 세운 동상은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철거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6.25 전쟁 당시 흥남 철수작전의 주역 김백일 장군.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생명의 은인을 기리며 동상을 세웠지만 검은 천에 가리고 쇠사슬에 묶이는 수난을 겪었습니다.
김백일 장군이 일제 강점기 때 독립군을 토벌한 간도 특설대 창설의 주역이었다는 친일 행적 때문입니다.
논란 속에 거제시는 동상 철거명령을 내렸지만 기념 사업회가 반발해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동상을 철거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녹취>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거제시장의 승인에 따라 동상이 설치돼 제막식까지 하였고 사후에 승인을 취소할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친일 미화와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판결이라며 동상 옆에 과거 행적을 밝히는 단죄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노재하(김백일 동상철거 대책위) : "내년 3월 1일 김백일 친일행적에 대한 단죄의 비를 범시민 운동차원에서 세우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를 거친 우리 현대사.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인물기념사업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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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특별한 사정 변화 없는 한 동상 철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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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28 07:43:03
- 수정2013-10-28 07:55:06

<앵커 멘트>
친일 행적 논란이 있는 인물의 기념 사업을 두고 갈등이 잇따르는 데요,
대법원은 일단 한 번 세운 동상은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철거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6.25 전쟁 당시 흥남 철수작전의 주역 김백일 장군.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생명의 은인을 기리며 동상을 세웠지만 검은 천에 가리고 쇠사슬에 묶이는 수난을 겪었습니다.
김백일 장군이 일제 강점기 때 독립군을 토벌한 간도 특설대 창설의 주역이었다는 친일 행적 때문입니다.
논란 속에 거제시는 동상 철거명령을 내렸지만 기념 사업회가 반발해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동상을 철거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녹취>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거제시장의 승인에 따라 동상이 설치돼 제막식까지 하였고 사후에 승인을 취소할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친일 미화와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판결이라며 동상 옆에 과거 행적을 밝히는 단죄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노재하(김백일 동상철거 대책위) : "내년 3월 1일 김백일 친일행적에 대한 단죄의 비를 범시민 운동차원에서 세우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를 거친 우리 현대사.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인물기념사업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친일 행적 논란이 있는 인물의 기념 사업을 두고 갈등이 잇따르는 데요,
대법원은 일단 한 번 세운 동상은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철거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6.25 전쟁 당시 흥남 철수작전의 주역 김백일 장군.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생명의 은인을 기리며 동상을 세웠지만 검은 천에 가리고 쇠사슬에 묶이는 수난을 겪었습니다.
김백일 장군이 일제 강점기 때 독립군을 토벌한 간도 특설대 창설의 주역이었다는 친일 행적 때문입니다.
논란 속에 거제시는 동상 철거명령을 내렸지만 기념 사업회가 반발해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동상을 철거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녹취>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거제시장의 승인에 따라 동상이 설치돼 제막식까지 하였고 사후에 승인을 취소할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친일 미화와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판결이라며 동상 옆에 과거 행적을 밝히는 단죄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노재하(김백일 동상철거 대책위) : "내년 3월 1일 김백일 친일행적에 대한 단죄의 비를 범시민 운동차원에서 세우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를 거친 우리 현대사.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인물기념사업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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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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