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송환 6명, 中 통해 밀입북”…영장 신청

입력 2013.10.28 (12:10) 수정 2013.10.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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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5일 북한이 송환한 우리 국민 6명은 모두 밀입북자인 것으로 공안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안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이 송환한 44살 김모 씨 등 6명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 해 사이 밀입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안당국은 판문점에서 6명을 즉시 체포해 조사한 결과 이들이 중국을 통해 두만강과 압록강을 몰래 건너갔다고 밝혔습니다.

밀입북자들은 남한에서 사업실패나 가정불화 같은 이유로 생활고를 겪었으며, 일용직이나 노동직을 전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일부는 인터넷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막연한 동경을 갖고 북한에 갔지만 기대와 달리 수용소에 감금돼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조사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극도의 실망감과 배신감을 토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안당국은 이들 6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북한이 인도한 여성 유해 1구와 관련해 남편이 동반자살을 하기 위해 아내를 먼저 살해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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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서 송환 6명, 中 통해 밀입북”…영장 신청
    • 입력 2013-10-28 12:58:52
    • 수정2013-10-28 17: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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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5일 북한이 송환한 우리 국민 6명은 모두 밀입북자인 것으로 공안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안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이 송환한 44살 김모 씨 등 6명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 해 사이 밀입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안당국은 판문점에서 6명을 즉시 체포해 조사한 결과 이들이 중국을 통해 두만강과 압록강을 몰래 건너갔다고 밝혔습니다.

밀입북자들은 남한에서 사업실패나 가정불화 같은 이유로 생활고를 겪었으며, 일용직이나 노동직을 전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일부는 인터넷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막연한 동경을 갖고 북한에 갔지만 기대와 달리 수용소에 감금돼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조사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극도의 실망감과 배신감을 토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안당국은 이들 6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북한이 인도한 여성 유해 1구와 관련해 남편이 동반자살을 하기 위해 아내를 먼저 살해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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