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논란
입력 2013.10.30 (06:37)
수정 2013.10.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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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르면 오는 2015년부터 동네 의원을 찾는 만성질환자들은 의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는, 이른바 원격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대학병원과 제주도의 아동센터.
청각장애 아동의 귓속에 이식된 인공 달팽이관이 잘 들리는지, 원격으로 정밀 조정합니다.
<인터뷰>김영주(제주시 일도동) : "정말 편하고 좋아요, 선생님."
<인터뷰> 최재영(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 "의료진 입장에서도 환자를 자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일부 시범사업 외에 이 같은 원격의료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부작용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를 허용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변했다는 판단에섭니다.
<인터뷰> 권덕철(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의료기술, 의료기기,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전으로 보건환경 변화에 따라서 의사,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격의료 대상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진 만성질환자, 노인·장애인·도서 벽지 주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 병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특히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안을 연말쯤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2015년부터 원격의료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의료 체계가 무너진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어,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이르면 오는 2015년부터 동네 의원을 찾는 만성질환자들은 의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는, 이른바 원격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대학병원과 제주도의 아동센터.
청각장애 아동의 귓속에 이식된 인공 달팽이관이 잘 들리는지, 원격으로 정밀 조정합니다.
<인터뷰>김영주(제주시 일도동) : "정말 편하고 좋아요, 선생님."
<인터뷰> 최재영(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 "의료진 입장에서도 환자를 자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일부 시범사업 외에 이 같은 원격의료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부작용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를 허용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변했다는 판단에섭니다.
<인터뷰> 권덕철(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의료기술, 의료기기,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전으로 보건환경 변화에 따라서 의사,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격의료 대상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진 만성질환자, 노인·장애인·도서 벽지 주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 병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특히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안을 연말쯤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2015년부터 원격의료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의료 체계가 무너진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어,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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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부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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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0-30 06:39:15
- 수정2013-10-30 07:30:02
<앵커 멘트>
이르면 오는 2015년부터 동네 의원을 찾는 만성질환자들은 의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는, 이른바 원격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대학병원과 제주도의 아동센터.
청각장애 아동의 귓속에 이식된 인공 달팽이관이 잘 들리는지, 원격으로 정밀 조정합니다.
<인터뷰>김영주(제주시 일도동) : "정말 편하고 좋아요, 선생님."
<인터뷰> 최재영(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 "의료진 입장에서도 환자를 자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일부 시범사업 외에 이 같은 원격의료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부작용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를 허용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변했다는 판단에섭니다.
<인터뷰> 권덕철(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의료기술, 의료기기,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전으로 보건환경 변화에 따라서 의사,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격의료 대상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진 만성질환자, 노인·장애인·도서 벽지 주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 병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특히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안을 연말쯤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2015년부터 원격의료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의료 체계가 무너진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어,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이르면 오는 2015년부터 동네 의원을 찾는 만성질환자들은 의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는, 이른바 원격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대학병원과 제주도의 아동센터.
청각장애 아동의 귓속에 이식된 인공 달팽이관이 잘 들리는지, 원격으로 정밀 조정합니다.
<인터뷰>김영주(제주시 일도동) : "정말 편하고 좋아요, 선생님."
<인터뷰> 최재영(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 "의료진 입장에서도 환자를 자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일부 시범사업 외에 이 같은 원격의료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부작용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를 허용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변했다는 판단에섭니다.
<인터뷰> 권덕철(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의료기술, 의료기기,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전으로 보건환경 변화에 따라서 의사,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격의료 대상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진 만성질환자, 노인·장애인·도서 벽지 주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 병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특히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안을 연말쯤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2015년부터 원격의료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의료 체계가 무너진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어,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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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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