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받던 학생 사고사, 교사 무죄 판결
입력 2013.11.01 (09:46)
수정 2013.11.01 (10: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교실에서 장난을 치다 교사에게 퇴실당한 학생이 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해당 교사는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리포트>
2011년 5월 11살의 초등학생 '코린'군은 교실에서 교사에게 꾸지람을 받고 퇴실명령을 받았습니다.
'코린'군은 교실 밖에서 교사의 보호없이 45분을 혼자 있다가, 자신의 셔츠 끈에 목부분이 졸려 숨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교사에게 아들의 죽음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니꼴라(코렌의 아버지) : "교사때문에 아이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문제의 교사는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법원은 현행법상 교실안에서 수업중인 교사가 보이지 않는 교실 밖에서 체벌 받는 학생을 세심히 감시할 의무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교실에서 장난을 치다 교사에게 퇴실당한 학생이 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해당 교사는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리포트>
2011년 5월 11살의 초등학생 '코린'군은 교실에서 교사에게 꾸지람을 받고 퇴실명령을 받았습니다.
'코린'군은 교실 밖에서 교사의 보호없이 45분을 혼자 있다가, 자신의 셔츠 끈에 목부분이 졸려 숨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교사에게 아들의 죽음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니꼴라(코렌의 아버지) : "교사때문에 아이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문제의 교사는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법원은 현행법상 교실안에서 수업중인 교사가 보이지 않는 교실 밖에서 체벌 받는 학생을 세심히 감시할 의무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체벌 받던 학생 사고사, 교사 무죄 판결
-
- 입력 2013-11-01 09:47:55
- 수정2013-11-01 10:01:47
<앵커 멘트>
교실에서 장난을 치다 교사에게 퇴실당한 학생이 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해당 교사는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리포트>
2011년 5월 11살의 초등학생 '코린'군은 교실에서 교사에게 꾸지람을 받고 퇴실명령을 받았습니다.
'코린'군은 교실 밖에서 교사의 보호없이 45분을 혼자 있다가, 자신의 셔츠 끈에 목부분이 졸려 숨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교사에게 아들의 죽음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니꼴라(코렌의 아버지) : "교사때문에 아이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문제의 교사는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법원은 현행법상 교실안에서 수업중인 교사가 보이지 않는 교실 밖에서 체벌 받는 학생을 세심히 감시할 의무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교실에서 장난을 치다 교사에게 퇴실당한 학생이 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해당 교사는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리포트>
2011년 5월 11살의 초등학생 '코린'군은 교실에서 교사에게 꾸지람을 받고 퇴실명령을 받았습니다.
'코린'군은 교실 밖에서 교사의 보호없이 45분을 혼자 있다가, 자신의 셔츠 끈에 목부분이 졸려 숨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교사에게 아들의 죽음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니꼴라(코렌의 아버지) : "교사때문에 아이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문제의 교사는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법원은 현행법상 교실안에서 수업중인 교사가 보이지 않는 교실 밖에서 체벌 받는 학생을 세심히 감시할 의무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