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헌정 사상 최초

입력 2013.11.05 (19:00) 수정 2013.11.0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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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특정 정당에 대해 해산 심판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무회의 직후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을 심판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핵심 세력들의 이른바 RO 활동이 대남혁명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당헌, 당규 등을 볼 때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통진당에 대한 보수 단체의 정당해산 청원을 접수했고, 지난 9월부터는 특별팀을 구성해 통진당의 강령과 활동을 집중 분석해 왔습니다.

황 장관은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함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 청구와 정당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안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진당은 해산됩니다.

만약 위헌 정당으로 결론나면 유사한 대체 정당을 만들 수 없고, 통진당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헌정 사상 정당해산 심판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행정청의 직권으로 진보당이 강제 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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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헌정 사상 최초
    • 입력 2013-11-05 19:02:51
    • 수정2013-11-06 07: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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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특정 정당에 대해 해산 심판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무회의 직후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을 심판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핵심 세력들의 이른바 RO 활동이 대남혁명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당헌, 당규 등을 볼 때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통진당에 대한 보수 단체의 정당해산 청원을 접수했고, 지난 9월부터는 특별팀을 구성해 통진당의 강령과 활동을 집중 분석해 왔습니다.

황 장관은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함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 청구와 정당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안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진당은 해산됩니다.

만약 위헌 정당으로 결론나면 유사한 대체 정당을 만들 수 없고, 통진당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헌정 사상 정당해산 심판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행정청의 직권으로 진보당이 강제 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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