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日 배상 거부…대응 방안은?

입력 2013.11.06 (23:50) 수정 2013.11.0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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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일본 정부는 국가나 개인이나 배상문제는 이미 끝난 일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박인환 대일 항쟁기 피해조사 위원장과 진단해 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남앵커 : "위원장님께서 맡고 계신 조직이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로 좀 깁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

박인환 : "일제식민지 시절 일제로부터 군인, 군속, 노무자, 여러 가지 형태로 인적 수탈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인적 수탈을 당한 인적피해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또 오키시마호 폭침사건이나 미주호 학살사건, 대규모 학살사건, 대형 인명 학살사건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앵커 : "잠시 전에도 리포트를 보셨지만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 끝난 일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인데 이것이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죠? "

박인환 : "아시다시피 당시 무상원조 3억 달러, 2억 달러 차관제공하는 것으로 다 끝을 냈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입니다. "

남앵커 :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협정 제 2조네요. 권리 이익과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부분이.. "

박인환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구권 협정 문서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청구권 부속 관련된 문서들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민간 공동 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구성되어서 검토한 결과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다 라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2005년도부터 사실 명시 한 바가 있습니다. "

남앵커 : "그러니까 개인 청구권은 아직 살아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군요. 그런데 2010년 협정 체결 후에도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일본 외무성이 판단한 문서가 공개됐어요. 결국 자기네들이 유리한대로 인정한 것 아닙니까. "

박인환 :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일본도 스스로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만 하더라도 강제노동이나 노예노동 같은 강제동원의 형태, 불법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고려 자체를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계산에 넣지 않고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외무성 청문 보고서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죠. "

남앵커 : "중국의 경우를 한번 좀 여쭤 봐 볼게요. 강제 징용 배상을 중국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박인환 : "사실 중국도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보상을 최고 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배상 청구권의 실체는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로 해서 직접 청구는 하지 못하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인 배상을 하도록 판결에서 권고 한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개입하기로 일본 정부가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의 예를 들면 중국 피해자 360명 정도의 유족들이 미쓰비시 건설을 상대로 직접 협상을 해서 2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

남앵커 :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결국 배상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어떤 대응조치가 필요할까요. "

박인환 : "사실 배상으로 가기 전에 강제동원에 대한 사실 인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사실 인정부터 청구권 협정 당시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인정 다음에 사죄가 필요할 것이고요. 사죄를 바탕으로 배상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급한 것은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동안 약 22만 건의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를 증거를 바탕으로 축적을 한 다음에는 22만 건을 일일이 다 재판소에 가서 재판하기는 불가능 하다고 보여 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양국의 정치외교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쉽게 말하면 독일과 프랑스관계, 독일과 폴란드라든가 독일이 유럽에서의 전후 청산 관계를 우리가 유심히 이용, 차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독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초기에 폐전 후에 독일이 동서 분단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을 상대로 84조원이라는 막대한 보상을 하고 그 뒤에도 지금까지 피해자가 밝혀 지는 대로 강제동원에 대해서 개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남앵커 : "일본이 이 부분을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되겠군요. "

박인환 : "네."

남앵커 :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인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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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토크] 日 배상 거부…대응 방안은?
    • 입력 2013-11-07 07:22:35
    • 수정2013-11-07 1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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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일본 정부는 국가나 개인이나 배상문제는 이미 끝난 일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박인환 대일 항쟁기 피해조사 위원장과 진단해 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남앵커 : "위원장님께서 맡고 계신 조직이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로 좀 깁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

박인환 : "일제식민지 시절 일제로부터 군인, 군속, 노무자, 여러 가지 형태로 인적 수탈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인적 수탈을 당한 인적피해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또 오키시마호 폭침사건이나 미주호 학살사건, 대규모 학살사건, 대형 인명 학살사건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앵커 : "잠시 전에도 리포트를 보셨지만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 끝난 일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인데 이것이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죠? "

박인환 : "아시다시피 당시 무상원조 3억 달러, 2억 달러 차관제공하는 것으로 다 끝을 냈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입니다. "

남앵커 :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협정 제 2조네요. 권리 이익과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부분이.. "

박인환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구권 협정 문서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청구권 부속 관련된 문서들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민간 공동 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구성되어서 검토한 결과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다 라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2005년도부터 사실 명시 한 바가 있습니다. "

남앵커 : "그러니까 개인 청구권은 아직 살아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군요. 그런데 2010년 협정 체결 후에도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일본 외무성이 판단한 문서가 공개됐어요. 결국 자기네들이 유리한대로 인정한 것 아닙니까. "

박인환 :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일본도 스스로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만 하더라도 강제노동이나 노예노동 같은 강제동원의 형태, 불법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고려 자체를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계산에 넣지 않고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외무성 청문 보고서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죠. "

남앵커 : "중국의 경우를 한번 좀 여쭤 봐 볼게요. 강제 징용 배상을 중국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박인환 : "사실 중국도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보상을 최고 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배상 청구권의 실체는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로 해서 직접 청구는 하지 못하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인 배상을 하도록 판결에서 권고 한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개입하기로 일본 정부가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의 예를 들면 중국 피해자 360명 정도의 유족들이 미쓰비시 건설을 상대로 직접 협상을 해서 2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

남앵커 :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결국 배상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어떤 대응조치가 필요할까요. "

박인환 : "사실 배상으로 가기 전에 강제동원에 대한 사실 인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사실 인정부터 청구권 협정 당시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인정 다음에 사죄가 필요할 것이고요. 사죄를 바탕으로 배상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급한 것은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동안 약 22만 건의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를 증거를 바탕으로 축적을 한 다음에는 22만 건을 일일이 다 재판소에 가서 재판하기는 불가능 하다고 보여 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양국의 정치외교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쉽게 말하면 독일과 프랑스관계, 독일과 폴란드라든가 독일이 유럽에서의 전후 청산 관계를 우리가 유심히 이용, 차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독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초기에 폐전 후에 독일이 동서 분단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을 상대로 84조원이라는 막대한 보상을 하고 그 뒤에도 지금까지 피해자가 밝혀 지는 대로 강제동원에 대해서 개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남앵커 : "일본이 이 부분을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되겠군요. "

박인환 : "네."

남앵커 :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인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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