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심판 논의…답변서·입증 자료 요구

입력 2013.11.08 (12:08) 수정 2013.11.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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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어제 평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통합진보당에는 답변서를, 정부 측에는 입증서류를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 전원의 평의가 예정된 어제 아침,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을 맡게된 재판관들은 굳은 표정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평의에서 정당해산 심판청구 건 논의합니까?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녹취> 이정미(헌법재판관/주심) : "오늘 평의라서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9시간 넘게 진행된 평의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건과 정당활동을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사건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논의 결과 헌재는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고 정부측에도 입증 자료를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헌재는 양측으로부터 자료가 제출되면 해산심판 청구건과 가처분 신청건에 대한 변론 준비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민감한만큼 곧바로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변론 진행방식을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기록만으로 결정이 가능하지만 몇몇 사건의 경우 변론을 진행한 뒤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헌재가 가처분 대상 중의 하나인 통합진보당의 정부보조금과 관련해 수령일인 15일 이전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숩니다.

재판관들은 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지는 결론을 못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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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해산’ 심판 논의…답변서·입증 자료 요구
    • 입력 2013-11-08 12:12:11
    • 수정2013-11-08 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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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어제 평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통합진보당에는 답변서를, 정부 측에는 입증서류를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 전원의 평의가 예정된 어제 아침,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을 맡게된 재판관들은 굳은 표정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평의에서 정당해산 심판청구 건 논의합니까?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녹취> 이정미(헌법재판관/주심) : "오늘 평의라서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9시간 넘게 진행된 평의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건과 정당활동을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사건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논의 결과 헌재는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고 정부측에도 입증 자료를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헌재는 양측으로부터 자료가 제출되면 해산심판 청구건과 가처분 신청건에 대한 변론 준비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민감한만큼 곧바로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변론 진행방식을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기록만으로 결정이 가능하지만 몇몇 사건의 경우 변론을 진행한 뒤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헌재가 가처분 대상 중의 하나인 통합진보당의 정부보조금과 관련해 수령일인 15일 이전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숩니다.

재판관들은 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지는 결론을 못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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