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관 부족’ 강제력도 미흡…갈길 먼 아동 보호

입력 2013.11.09 (07:20) 수정 2013.11.09 (12: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KBS는 이번 한 주 동안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을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아직 갈 길이 먼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제도를 살펴보고 대안을 생각해 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꺼진 아동보호기관에 한 여성이 들어오더니 집기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기관에서 보호 중인 자신의 아이를 돌려 달라는 겁니다.

학대부모들의 협박과 난동은 아동보호기관에선 거의 일상입니다.

<녹취> 학대부모 : "너 뭐하는 거야. 000 데리고 와. 건방진 게 .." -경찰 불러!

공권력 없는 민간기관이 아동보호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혐의를 벗을 때까지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흘만 지나면 부모가 원할 경우 아이를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 "행위자의 교정.교화, 교육에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강제력이 없는거죠."

특히, 아동학대 신고는 한 해 만 건이 넘을 정도로 늘고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문젭니다.

전국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보호기관은 불과 50곳, 한 기관이 평균 5곳의 지자체를 맡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이 선진국의 7분의 1밖에 안되요. 그러다보니까 뭔가 아동복지를 촘촘히 가기가 쉽지 않다."

아이의 마음과 미래까지 망가뜨려 '영혼살인'이라 불리는 아동학대, 부모의 인식개선만 요구할 게 아니라 보다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보호제도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호기관 부족’ 강제력도 미흡…갈길 먼 아동 보호
    • 입력 2013-11-09 07:21:40
    • 수정2013-11-09 12:25:55
    뉴스광장
<앵커 멘트>

KBS는 이번 한 주 동안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을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아직 갈 길이 먼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제도를 살펴보고 대안을 생각해 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꺼진 아동보호기관에 한 여성이 들어오더니 집기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기관에서 보호 중인 자신의 아이를 돌려 달라는 겁니다.

학대부모들의 협박과 난동은 아동보호기관에선 거의 일상입니다.

<녹취> 학대부모 : "너 뭐하는 거야. 000 데리고 와. 건방진 게 .." -경찰 불러!

공권력 없는 민간기관이 아동보호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혐의를 벗을 때까지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흘만 지나면 부모가 원할 경우 아이를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 "행위자의 교정.교화, 교육에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강제력이 없는거죠."

특히, 아동학대 신고는 한 해 만 건이 넘을 정도로 늘고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문젭니다.

전국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보호기관은 불과 50곳, 한 기관이 평균 5곳의 지자체를 맡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이 선진국의 7분의 1밖에 안되요. 그러다보니까 뭔가 아동복지를 촘촘히 가기가 쉽지 않다."

아이의 마음과 미래까지 망가뜨려 '영혼살인'이라 불리는 아동학대, 부모의 인식개선만 요구할 게 아니라 보다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보호제도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