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 ‘위탁 판매’에 관행에 경종
입력 2013.11.11 (06:28)
수정 2013.11.1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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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파는 이른바 '위탁 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소비자가 약관을 어겼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부천시의 한 도로.
2년 전 이곳에서 17살 김모 군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김 군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부모는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거절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탈 경우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약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영도(변호사) : "그걸 명확히 알고 있었다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를 좀 더 내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겠지요."
하지만, 법원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에게 상해보험을 판매한 보험설계사가 이 회사 소속이 아닌, 다른 보험회사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보험 설계사는 다른 회사 보험을 팔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타회사의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팔았다면 해당 보험사는 보험 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인터뷰>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다른 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설명한 것만으로는 보험약관 명시, 설명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보험회사 측은 아예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파는 이른바 '위탁 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소비자가 약관을 어겼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부천시의 한 도로.
2년 전 이곳에서 17살 김모 군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김 군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부모는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거절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탈 경우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약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영도(변호사) : "그걸 명확히 알고 있었다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를 좀 더 내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겠지요."
하지만, 법원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에게 상해보험을 판매한 보험설계사가 이 회사 소속이 아닌, 다른 보험회사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보험 설계사는 다른 회사 보험을 팔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타회사의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팔았다면 해당 보험사는 보험 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인터뷰>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다른 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설명한 것만으로는 보험약관 명시, 설명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보험회사 측은 아예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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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상품 ‘위탁 판매’에 관행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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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1-11 06:39:24
- 수정2013-11-11 07:16:01
<앵커 멘트>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파는 이른바 '위탁 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소비자가 약관을 어겼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부천시의 한 도로.
2년 전 이곳에서 17살 김모 군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김 군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부모는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거절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탈 경우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약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영도(변호사) : "그걸 명확히 알고 있었다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를 좀 더 내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겠지요."
하지만, 법원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에게 상해보험을 판매한 보험설계사가 이 회사 소속이 아닌, 다른 보험회사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보험 설계사는 다른 회사 보험을 팔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타회사의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팔았다면 해당 보험사는 보험 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인터뷰>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다른 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설명한 것만으로는 보험약관 명시, 설명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보험회사 측은 아예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파는 이른바 '위탁 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소비자가 약관을 어겼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부천시의 한 도로.
2년 전 이곳에서 17살 김모 군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김 군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부모는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거절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탈 경우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약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영도(변호사) : "그걸 명확히 알고 있었다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를 좀 더 내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겠지요."
하지만, 법원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에게 상해보험을 판매한 보험설계사가 이 회사 소속이 아닌, 다른 보험회사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보험 설계사는 다른 회사 보험을 팔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타회사의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팔았다면 해당 보험사는 보험 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인터뷰>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다른 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설명한 것만으로는 보험약관 명시, 설명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보험회사 측은 아예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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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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