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법’ 통과 시 가족 수사 불가피해

입력 2013.11.15 (12:18) 수정 2013.11.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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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우중 전 회장이 가족 회사 자산으로 호화생활을 하고, 회사 경영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 보도해 드렸는데요.

가족들의 재산이 김 전 회장의 차명 재산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면서, 일명 '김우중법'이 발효되면 가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우중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 씨는 경주 힐튼 호텔의 지분 9.5%를 갖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해까지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해마다 수억 원 씩, 임금을 받아갔습니다.

<녹취> 경주 힐튼 호텔 관계자 : "2008년 이후에, 검찰 압류 이후에는 여기서의 활동은, 많이 마음을 접으셨는지, 활동은 없었습니다."

골프장인 에이원과 아도니스에서도 역시 거액을 받아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세 회사에서 받아 간 정씨의 임금은 77억여 원, 차남 김선협 씨는 20억여 원이나 됩니다.

두사람의 퇴직금만 해도 80억원을 넘습니다.

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양산업개발은 이들 임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김우중 전 회장의 차명 재산을 가려달라는 고소장도 낼 계획입니다.

<인터뷰>김영희(변호사) : "보수가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보수지급이 불법하다고 하면 범죄행위에 성립할 수 있고요."

일명 김우중법이 발효되면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우중법은 이른바 '전두환법'과 마찬가지로 차명으로 의심되는 가족들의 재산을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압류, 몰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추징금은 17조 9천억 원, 지금까지 0.5%인 800억 원 가량만 납부된 상탭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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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중 법’ 통과 시 가족 수사 불가피해
    • 입력 2013-11-15 12:20:27
    • 수정2013-11-15 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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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우중 전 회장이 가족 회사 자산으로 호화생활을 하고, 회사 경영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 보도해 드렸는데요.

가족들의 재산이 김 전 회장의 차명 재산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면서, 일명 '김우중법'이 발효되면 가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우중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 씨는 경주 힐튼 호텔의 지분 9.5%를 갖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해까지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해마다 수억 원 씩, 임금을 받아갔습니다.

<녹취> 경주 힐튼 호텔 관계자 : "2008년 이후에, 검찰 압류 이후에는 여기서의 활동은, 많이 마음을 접으셨는지, 활동은 없었습니다."

골프장인 에이원과 아도니스에서도 역시 거액을 받아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세 회사에서 받아 간 정씨의 임금은 77억여 원, 차남 김선협 씨는 20억여 원이나 됩니다.

두사람의 퇴직금만 해도 80억원을 넘습니다.

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우양산업개발은 이들 임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김우중 전 회장의 차명 재산을 가려달라는 고소장도 낼 계획입니다.

<인터뷰>김영희(변호사) : "보수가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보수지급이 불법하다고 하면 범죄행위에 성립할 수 있고요."

일명 김우중법이 발효되면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우중법은 이른바 '전두환법'과 마찬가지로 차명으로 의심되는 가족들의 재산을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압류, 몰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추징금은 17조 9천억 원, 지금까지 0.5%인 800억 원 가량만 납부된 상탭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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